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근속 기간에 따라 다르게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만 1년을 채우고 그 기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새로 부여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총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만 3년차는 16일, 만 5년차는 17일입니다.
1년 미만에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입사 첫해에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이른바 월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합니다. 만 1년이 되면 첫해 사용분과 무관하게 15일이 새로 부여됩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는 왜 다르게 계산되나요?
법정 기준은 입사일(입사 기념일) 단위지만, 인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입사 첫해에는 근무 기간에 비례해 일할 계산으로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퇴사 시점에는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재정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기본형(입사일 기준)을 보여줍니다.
미사용 연차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사용 기간(부여일로부터 1년) 안에 쓰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개근·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한 근로기준법 기본 기준의 참고용 도구이며, 회사 취업규칙·회계연도 기준·출근율에 따라 실제 부여 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