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내 연차를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입사일을 선택하면 결과가 바로 표시됩니다.

근속연수별 법정 연차 일수
근속연수연차 일수
1년 미만월 1일 (최대 11일)
115
215
316
416
517
617
717
817
917
1020
1120
1220
1320
1420
1520
1620
1720
1820
1920
2020
21 이상20

팀의 연차, 자동으로 관리하세요

GI-JUN 기준을 쓰면 이 계산이 자동입니다 — 연차 자동 부여·신청·승인·잔여 추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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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근속 기간에 따라 다르게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만 1년을 채우고 그 기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새로 부여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총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만 3년차는 16일, 만 5년차는 17일입니다.

1년 미만에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입사 첫해에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이른바 월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합니다. 만 1년이 되면 첫해 사용분과 무관하게 15일이 새로 부여됩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는 왜 다르게 계산되나요?

법정 기준은 입사일(입사 기념일) 단위지만, 인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입사 첫해에는 근무 기간에 비례해 일할 계산으로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퇴사 시점에는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재정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기본형(입사일 기준)을 보여줍니다.

미사용 연차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사용 기간(부여일로부터 1년) 안에 쓰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개근·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한 근로기준법 기본 기준의 참고용 도구이며, 회사 취업규칙·회계연도 기준·출근율에 따라 실제 부여 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