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신고 의무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변경할 때도 신고합니다.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10인 미만이라도 취업규칙을 만들면 근로조건의 기준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직원이 10명이 되기 전에 초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0인 도달 시점부터 신고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필수 기재사항 (제93조)
-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 근로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산정 기간, 지급 시기, 승급
-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
- 퇴직에 관한 사항
- 퇴직급여, 상여, 최저임금
-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 부담
- 교육시설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안전과 보건
- 성별·연령·신체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
- 업무상·업무 외 재해부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발생 시 조치
- 표창과 제재
-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한 문서에 모두 넣어도 되고, "인사 규정", "급여 규정", "휴가 규정"처럼 나눠도 됩니다. 나눠 두면 각각이 취업규칙이므로 전부 신고 대상입니다.
작성·변경 절차
| 구분 | 절차 | 근거 |
|---|---|---|
| 신규 작성, 근로자에게 유리하거나 중립적인 변경 | 근로자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동의 불요) | 제94조 1항 본문 |
| 불이익 변경 | 근로자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 제94조 1항 단서 |
신고 시에는 의견 청취서 또는 동의서를 첨부합니다. 의견서에는 근로자 대표 성명·서명과 "이의 없음" 또는 이의 내용을 적습니다.
불이익 변경 판단
- 일부 근로자에게만 불리해도 불이익 변경입니다.
- 임금 인하, 연차 축소, 정년 단축, 징계 사유 추가, 유급휴가를 무급으로 변경 등이 대표적입니다.
- 유리한 변경과 불리한 변경이 섞여 있으면 전체적으로 판단하되, 서로 다른 항목이면 각각 판단합니다.
- 동의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회의·투표)으로 얻어야 하며, 개별 서명 돌리기는 회람 방식 자체가 무효는 아니지만 근로자 간 의견 교환 기회가 없으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동의 없이 불이익 변경하면 기존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고, 변경 후 입사자에게는 적용됩니다.
근로계약·단체협약과의 관계
- 취업규칙은 법령·단체협약에 어긋나면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취업규칙 기준이 적용됩니다(제97조).
-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면 근로계약이 우선합니다(유리 조건 우선 원칙).
즉 "취업규칙에 연차 15일이라 적혀 있어도 개별 계약에 20일이면 20일"입니다.
주지 의무
취업규칙은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가 언제든 볼 수 있어야 합니다(제14조). 사내 인트라넷·HR 시스템에 최신본을 올려 두고 개정 이력을 남기면 충분합니다. 근로자가 볼 수 없었던 취업규칙은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스타트업 첫 취업규칙 구성안
- 총칙 — 목적, 적용 범위(정규직·계약직·수습), 용어 정의
- 채용·인사 — 채용 절차, 수습, 인사 발령, 겸업 제한, 휴직·복직
- 근무 — 소정근로시간, 시차출퇴근·재택근무, 휴게, 연장·야간·휴일근로, 출퇴근 기록
- 휴일·휴가 — 주휴일, 공휴일, 연차(회계연도 기준·촉진·퇴직 정산), 반차·시간 연차, 경조·병가·리프레시 등 약정휴가, 모성보호(출산·육아휴직·난임)
- 임금 — 구성, 계산, 지급일, 통상임금 포함 항목, 연장수당, 상여·성과급, 임금명세서
- 퇴직·해고 — 퇴직 절차, 정년, 해고 사유·절차, 퇴직급여(DC형)
- 복무·징계 — 복무 의무,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징계 종류·절차(소명 기회)
- 안전보건·재해 — 안전보건 교육, 재해 보상
- 표창
- 부칙 — 시행일, 개정 이력
실무 체크리스트
- 상시 근로자 10인 도달 시점 예측, 도달 전 초안 준비
- 필수 기재사항 14개 항목 누락 점검
- 법령 위반 조항(연차 축소, 해고예고 배제 등) 제거
- 근로자 의견 청취서 또는 동의서 서식, 집단적 방식 기록
- 관할 노동지청 신고 (온라인 노동포털 가능)
- 최신본 사내 게시, 개정 이력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