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다쳤을 때 회사가 가장 자주 하는 선택이 공상 처리입니다. 치료비를 회사가 부담하고 산재 신청은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는 의도지만, 이 선택이 산재 은폐가 되면 훨씬 큰 제재로 돌아옵니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전 사업장 적용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회사는 미가입 기간 보험료와 급여액의 일부를 징수당합니다. "아직 가입 안 했으니 산재가 안 된다"는 말은 틀립니다.
신청은 근로자가 합니다 — 회사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가장 널리 퍼진 오해입니다. 산재 요양급여 신청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또는 유족)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과거에는 신청서에 사업주 확인란이 있었지만 폐지됐습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 안 해 주겠다"고 해도 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회사에 의견을 물을 수는 있지만,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산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할 일은 막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산재로 인정되는 범위
- 업무상 사고: 업무 수행 중 사고, 회사 시설 결함에 의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에서의 사고
- 출퇴근 재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일탈·중단이 있으면 그 구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질병: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 요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등
회식은 사업주가 주관하고 참석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친목 모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요 급여
| 급여 | 내용 |
|---|---|
| 요양급여 | 치료비.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평균임금 70% |
| 장해급여 |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
| 유족급여·장례비 | 사망 시 |
| 상병보상연금 | 요양 2년 경과 후 중증 요양 상태가 계속될 때 |
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의 70%이므로 나머지 30%를 두고 회사와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재해보상 책임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면 그 범위에서 면제되지만, 회사 과실이 있으면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남습니다.
보고 의무 — 산재 신청과 다릅니다
산재보험 신청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은 회사에 보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둘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대상 | 기한 | 미이행 시 |
|---|---|---|---|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 |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1,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중대재해 보고 |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명 이상, 부상자·직업성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지체 없이 | 3,000만원 이하 과태료 |
3일 이상 휴업이 기준선입니다. 하루 이틀 쉬고 복귀했다면 조사표 제출 대상이 아니지만, 사흘 이상이면 산재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상 처리가 위험한 이유
산재를 은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은폐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경우도 같습니다.
공상 처리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경미한 부상을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고 마무리하는 것까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보고 의무가 있는 재해를 감추는 경우입니다.
- 3일 이상 휴업했는데 조사표를 내지 않음
- 근로자에게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고 요구함
- 출근한 것처럼 근태를 조작함
세 번째는 특히 위험합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근태 기록과 진료 기록이 어긋나 은폐 정황으로 드러납니다.
또한 공상으로 끝냈다고 생각해도, 후유증이 나타나면 근로자는 나중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청구권 시효는 3년입니다. 그때는 회사가 이미 낸 치료비도 돌려받기 어렵고, 은폐 문제까지 함께 불거집니다.
보험료 할증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실적요율은 사업 규모와 보험급여 지급 실적에 따라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은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산재 처리를 해도 요율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증을 걱정해 은폐했다가 과태료와 벌금을 맞는 것보다, 먼저 공단에 우리 사업장이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 순서
- 응급조치와 병원 이송.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 현장 보존과 기록. 사진, 목격자 진술, 작업 내용, 발생 시각을 남깁니다. 나중에 업무 관련성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 중대재해면 지체 없이 보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즉시 보고합니다.
-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돕습니다. 막지 마세요.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정확히 답하면 됩니다.
- 3일 이상 휴업이면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휴업 기간 근태·급여 처리. 요양 기간은 결근이 아닙니다. 근태 코드를 별도로 두고 기록하세요.
- 재발 방지 조치와 기록. 원인 분석과 개선 내용을 남깁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함께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5인 미만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 사업장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경영책임자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점검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법정 안전보건교육 의무는 법정의무교육 5종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전 사업장 적용이고 보험료는 전액 회사 부담입니다.
- 신청은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합니다. 회사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입니다.
- 3일 이상 휴업이면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과태료가 큽니다.
- 은폐는 징역 또는 벌금 대상입니다. 근태 조작이 가장 위험한 형태입니다.
- 소규모 사업장은 개별실적요율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할증 걱정 전에 확인하세요.
GI-JUN은 근무 유형을 나눠 기록하므로 요양 기간을 결근이 아닌 별도 상태로 남길 수 있고, 재해 시점의 근태 기록을 그대로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산재 신청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보험료 개별실적요율에 반영될 수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은폐가 적발되면 과태료와 벌금이 따르므로 정상 처리가 유리합니다.
Q. 재택근무 중 다치면 산재인가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이라는 공간 특성상 업무 관련성 입증이 쟁점이 되므로, 근무시간과 업무 내용 기록이 중요합니다.
Q. 아르바이트생이나 수습도 산재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고용 형태, 근로시간,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이면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