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미이수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교육을 빌미로 보험 상품을 파는 영업인 경우가 많지만, 교육 의무 자체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문제는 5종의 교육마다 대상·주기·과태료가 전부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리 회사가 몇 개를 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한 장 비교표
| 교육 | 근거 | 대상 | 주기·시간 | 간이 갈음 | 미실시 제재 |
|---|---|---|---|---|---|
| 성희롱 예방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모든 사업장 | 연 1회 | 상시 10인 미만이거나 한 성(性)으로만 구성 시 자료 게시·배포 가능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상시 5인 이상 (일부 업종 제외) | 사무직 매 반기 6시간, 그 외 매 반기 12시간 | 없음 (온라인 인정)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장애인 인식개선 |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 | 모든 사업주 | 연 1회, 1시간 이상 | 상시 50인 미만은 자료 배포·게시 가능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개인정보취급자를 둔 모든 사업장 | 정기적 (횟수 법정 아님) | — | 직접 과태료 없음 (아래 설명) |
|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 | 연 1회 | 사업주가 직접 또는 사업자에 위탁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업종·인원 기준은 개정이 잦습니다. 위 표는 기준일 시점 정리이고, 실제 부과 기준은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5인 미만이면 몇 개나 줄어드나
상시 5인 미만이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빠집니다.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인원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자료 배포·게시로 갈음할 수 있어 부담이 작습니다.
다만 "갈음"도 아무 자료나 붙여 두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배포한 사실과 대상자를 남겨야 점검 때 인정받습니다. 사내 공지로 자료를 배포하고 열람 기록을 남겨 두는 방식이 가장 간단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5인 미만 vs 5인 이상 비교표를 참고하세요.
개인정보 보호교육에 과태료가 없다는 말의 뜻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 자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영업 전화에서 "개인정보 교육 미이수 과태료 3천만원"이라고 말한다면 사실과 다릅니다.
대신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안전조치 의무(제29조)를 다했는지 판단하는 자료로 교육 실시 여부가 쓰입니다. 교육 기록이 없으면 관리 부실로 평가돼 과징금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사고 이후의 책임 문제입니다. 인사기록 관리 실무는 인사기록 개인정보 관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사무직도 해야 하나
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무직 근로자도 매 반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 대상입니다. 반기이므로 연 12시간이 됩니다. 사무직 외 근로자는 매 반기 12시간입니다.
이 밖에 신규 채용 시 교육(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채용 시 교육은 입사 절차에 넣어 두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고, 안전보건공단 무료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업종(금융·보험업 등 사무직 중심 업종)은 정기교육 적용이 제외되기도 합니다. 우리 회사 업종코드가 제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하나
점검에서 요구하는 것은 교육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증빙입니다. 최소한 다음을 남기세요.
- 교육 일시·장소(온라인이면 플랫폼명)와 교육 시간
- 교육 내용 또는 교재·자료
- 참석자 명단과 서명(또는 온라인 이수 기록)
- 강사 정보(외부 강사면 이력)
퇴사자도 재직 중 이수 기록을 남겨 둬야 합니다. 교육 이수 여부를 직원 정보에 체크리스트로 붙여 두면 반기마다 미이수자만 골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유료 교육 권유 전화를 가려내는 법
법정의무교육은 대부분 무료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무료 온라인 과정과 교재를 제공합니다. 다음 표현이 나오면 영업으로 보고 끊어도 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위탁받았다", "정부 지정 교육기관이다"라고만 말하고 기관명을 밝히지 않는 경우
- 교육을 명목으로 방문해 보험·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 미이수 과태료 액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말하는 경우
- 4대보험 관리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정부기관은 전화로 교육 이수를 강권하거나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연간 일정으로 만들어 두기
5종을 흩어 놓으면 반드시 빠집니다. 연초에 한 번 배치해 두세요.
- 1월 — 연간 교육 계획 확정, 대상자 명단 확정
- 상반기(1~6월) —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1회,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수시 — 신규 입사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입사 절차에 포함)
- 하반기(7~12월) —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1회, 퇴직연금 교육
- 12월 — 이수 현황 점검, 미이수자 보충, 증빙 파일 정리
입사 절차에 교육 항목을 넣어 두면 신규 입사자 교육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온보딩 체크리스트 구성은 스타트업 초기 인사 세팅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정리
- 5종 중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것부터 확정하세요. 5인 미만이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빠지고, 50인 미만이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자료 배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지만, 사고가 났을 때 책임 판단 자료가 됩니다.
- 과태료보다 무서운 것은 증빙 부재입니다. 명단·서명·자료를 한 폴더에 모으세요.
- 대부분 무료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유료 권유 전화는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GI-JUN은 직원 정보와 온보딩 체크리스트를 함께 관리하므로, 입사 시 교육 항목을 절차에 넣어 두면 신규 입사자 교육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 한 명뿐인 1인 회사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인가요? 근로자가 없으면 교육 대상자도 없습니다. 다만 가족 외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이 됩니다.
Q. 온라인으로 들은 무료 교육도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이수증과 참석자 기록을 보관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인정되는 온라인 과정인지 확인하고, 이수 시간이 법정 시간을 채우는지 보세요.
Q. 교육을 안 했는데 이미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하나요? 지금부터 실시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과태료는 점검·신고로 적발될 때 부과되며, 지난 회차를 소급해 이수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연도부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