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은 회사가 가장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영역처럼 보이지만, 공고 문구 하나로 벌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는 세 갈래입니다. 채용절차법, 차별금지 법령,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어느 법이 우리 회사에 적용되나

법적용 범위주요 내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시 30명 이상거짓 광고 금지, 개인정보 요구 제한, 채용 여부 고지, 서류 반환
남녀고용평등법모든 사업장성별 차별, 용모·키·체중 등 신체조건 요구 금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모든 사업장모집·채용에서 연령 차별 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모든 사업장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개인정보 보호법모든 사업장최소 수집,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채용절차법은 30명 이상이지만, 차별금지와 개인정보는 인원과 무관하게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고에 쓰면 안 되는 표현

쓰면 안 되는 표현이유
여직원 모집 / 남자만 지원성별 차별 (직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제외)
용모 단정, 키 OOcm 이상, 사진 필수직무와 무관한 신체조건 요구
만 30세 이하, 20대 선호연령 차별 (법령에 연령 제한 근거가 있는 경우 제외)
미혼자 우대혼인 여부 차별
신체 건강한 자장애 차별 소지
실제와 다른 근무조건·급여거짓 채용광고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 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 시 벌금 대상입니다.

거짓 채용광고는 제재가 가장 무겁습니다.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광고를 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고와 다른 근무지, 다른 급여, 다른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고의 연봉 범위를 실제 지급 가능한 수준으로 적으세요.

또한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을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지원서에서 빼야 할 항목

채용절차법은 구직자 본인의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 구직자의 키, 체중, 용모
  • 구직자의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 구직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부모 직업란, 가족 재산란이 남아 있는 지원서 양식이 아직 많습니다. 과태료 대상이므로 양식부터 고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측면에서도 주민등록번호는 채용 단계에서 수집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신고라는 법령 근거는 입사가 확정된 뒤에 생깁니다. 지원서에는 생년월일까지만 받고, 주민등록번호는 입사 확정 후 받으세요. 기준은 인사기록 개인정보 관리에 정리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해야 하는 것

  • 채용 여부 고지: 채용 대상자를 확정하면 지원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채용절차법 제10조). 전자우편, 문자 등으로 가능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구직자가 청구하면 제출한 서류를 반환해야 합니다(제11조).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한 서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환하지 않는 서류는 파기해야 합니다.
  • 채용심사 비용 부담 금지: 원칙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 채용 강요 금지: 법령을 위반해 청탁·압력을 가하거나 금품을 제공해 채용에 개입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입사 확정 후 — 24시간 안에 해야 할 것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전에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첫 출근일에 쓰겠다고 미루면 그날 하루치가 이미 미작성 상태입니다.

수습 기간을 둔다면 계약서에 기간과 수습 중 임금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명시가 없으면 수습 감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라면 계약 기간과 갱신 기준을 적어야 합니다. 세부 항목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수습·인턴·계약직에 정리했습니다.

채용 취소는 해고일 수 있습니다

채용 내정을 통지한 뒤 취소하면,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정해지고 합격 통보가 나간 상태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경영 사정으로 채용을 취소해야 한다면 해고에 준하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필요하고, 상시 5인 이상이면 서면 통지 요건도 따집니다. 절차 기준은 해고·권고사직·징계 절차를 참고하세요.

합격 통보 문구에 입사 조건(건강검진 결과, 전 직장 퇴사 확인 등)을 명시해 두면 취소 사유를 다투는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을 붙였다고 해서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 채용절차법은 30명 이상이지만, 차별금지와 개인정보는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 용모·나이·성별·혼인 조건은 공고에서 빼세요.
  • 거짓 채용광고는 제재가 가장 무겁습니다. 공고와 계약 조건을 일치시키세요.
  • 부모 직업·재산란이 있는 지원서 양식은 지금 고치세요.
  • 주민등록번호는 입사 확정 후에 받습니다.
  • 탈락자 서류는 반환하거나 파기합니다. 메일함에 방치하지 마세요.
  •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전 작성·교부입니다.
  • 합격 통보 후 취소는 해고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GI-JUN은 입사 절차를 체크리스트로 관리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와 신규 입사자 교육이 첫 출근 전에 끝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무상 꼭 필요한 신체 조건은 요구할 수 없나요? 직무 수행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하다"는 점을 회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붙이는 "용모 단정" 같은 표현은 근거를 대기 어렵습니다.

Q. 경력직 채용에서 전 직장에 평판 조회를 해도 되나요? 지원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조회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문제가 생깁니다. 조회 범위와 대상을 특정해 서면 동의를 받고, 동의한 범위에서만 진행하세요.

Q. 채용 공고에 연봉을 꼭 적어야 하나요? 법으로 의무화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었다면 그 조건대로 채용해야 하고, 공고와 다르게 불리하게 바꾸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위로 적되 실제 지급 가능한 범위로 적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