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수습은 정식 채용 후 업무 능력을 익히는 기간이며, 법에 정해진 길이는 없지만 3개월이 관행이자 최저임금법의 기준입니다.

수습 중 임금 감액 요건

다음을 모두 충족할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포함)
  2.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3. 단순노무 업무(고용노동부 고시)가 아닐 것

1년 미만 계약직에는 감액이 불가능하고, 수습 4개월째부터는 최저임금 전액을 줘야 합니다. 감액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감액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종료 시 본채용 거부

수습 중이라도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했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해고입니다. 다만 판례는 정식 채용보다 넓은 재량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06.2.24. 2002다62432).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 취업규칙·계약서에 수습 평가 기준과 본채용 거부 가능성을 명시
  • 평가 항목·점수·면담 기록 등 객관적 근거 보관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 (제27조)

3개월 미만 근속자는 해고예고(30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서면 통지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턴

법률상 "인턴"이라는 지위는 없습니다. 실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음 중 하나입니다.

실질판단 기준적용 법
근로자 인턴회사 지휘·감독 아래 업무 수행, 출퇴근 관리, 급여 지급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최저임금·주휴·4대보험·퇴직금)
교육형 인턴(현장실습)교육 목적, 업무 지시 없음, 학교 연계직업교육훈련촉진법·고등교육법 (실습 수당, 산재보험)

"인턴이라 최저임금 미만"은 근로자 인턴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용형 인턴·체험형 인턴 모두 회사 지시로 일한다면 근로자입니다. 정부 지원 청년인턴 사업은 각 사업 지침의 임금·기간 요건을 따릅니다.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간주

기간제법 제4조: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반복 갱신한 계약의 총 기간을 합산하며, 공백이 있어도 계속성이 인정되면 합산합니다.

예외(2년 초과 가능):

  • 사업·프로젝트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파견 대체 인력
  • 55세 이상 고령자
  • 박사 학위, 기술사 등 전문직, 정부 복지·실업 대책 사업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갱신기대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계약서·취업규칙에 갱신 기준이 있거나, 반복 갱신 관행이 있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같이 무효입니다. 갱신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 계약서에 "본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갱신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
  • 갱신 시마다 새 계약서 작성 (자동 연장 관행 방지)
  • 만료 최소 30일 전 종료 통지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실업급여·분쟁 예방)

기간제 근로자 연차

1년 계약 후 퇴직하면 월 단위 연차 11일만 발생합니다(대법원 2021.10.14. 2021다227100). 1년 + 1일 이상 근무하면 15일이 추가됩니다.

차별 금지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임금·복리후생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면 차별적 처우로 노동위원회 시정 대상입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식대·명절 상여를 빼면 차별입니다.

채용 형태별 정리표

항목수습근로자 인턴기간제
근로계약서필수 (수습 명시)필수필수 (기간 명시)
최저임금90% (요건 충족 시 3개월)100%100% (1년 미만 계약은 감액 불가)
4대보험가입가입가입
연차월 1일월 1일월 1일, 1년 초과 시 15일
퇴직금1년 이상 근속 시1년 이상 근속 시1년 이상 근속 시
종료해고 (서면 통지)해고 또는 기간 만료기간 만료 (갱신기대권 주의)

실무 팁

  • 수습 평가서를 시스템에 남기고, 중간 면담(1개월·2개월)을 기록하세요.
  • 계약직 종료 30일 전 알림을 자동화하면 갱신 여부 결정이 늦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온보딩 체크리스트에 "근로계약서 서명", "4대보험 취득 신고(입사 다음 달 15일까지)", "수습 평가 일정"을 넣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