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담당자가 가장 많이 하는 두 가지 실수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모든 것에 동의를 받는 것, 그리고 파기해야 할 것을 계속 보관하는 것. 개인정보 보호법은 동의를 많이 받으라는 법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수집하고 목적이 끝나면 지우라는 법입니다.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것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는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계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항목 | 동의 필요 여부 | 근거 |
|---|---|---|
| 이름,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 불필요 | 근로계약 이행 |
| 계좌번호 | 불필요 | 임금 지급 |
| 주민등록번호 | 별도 규율 (아래 참조) | 법령에 구체적 근거 필요 |
| 가족관계 (부양가족) | 연말정산 목적이면 불필요 | 소득세법상 의무 이행 |
| 건강검진 결과, 장애 여부 | 별도 동의 필요 | 민감정보 |
| 사진 (사원증·조직도) | 목적에 따라 별도 동의 권장 | 계약 이행 범위 논란 |
| 비상연락처 (가족 연락처) | 별도 동의 필요 | 제3자의 정보 |
| 위치정보 (모바일 출퇴근) | 별도 동의 필요 | 위치정보법 |
여기서 "불필요"는 동의서를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계약 이행에 필수인 항목까지 동의 대상으로 묶으면, 직원이 동의를 철회했을 때 급여를 못 주는 모순이 생깁니다.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나눠 적고, 선택 항목에만 동의를 받으세요.
주민등록번호는 다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를 받아도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제24조의2). 법령에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인사 실무에서 근거가 있는 경우는 분명합니다.
-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
- 소득세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 퇴직연금 가입
반대로 근거가 없는 경우도 분명합니다.
- 사내 시스템 로그인 ID
- 사원번호 생성
- 채용 지원서 수집 단계
- 경조사·동호회 관리
채용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지원서 양식은 그 자체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입사가 확정된 뒤 4대보험 신고 목적으로 받으세요. 보관할 때는 암호화가 의무입니다.
민감정보는 별도 동의
건강 상태, 병력, 장애, 노동조합·정당 가입, 정치적 견해, 사상·신념, 유전정보, 범죄경력은 민감정보입니다(제23조). 다른 개인정보와 구분해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건강검진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보유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필요 범위를 넘어 상세 소견까지 보관하지 마세요.
- 장애인 고용부담금·장려금 산정을 위한 장애 여부는 법령 근거가 있지만, 장애 유형·등급까지 수집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 범죄경력 조회는 법령이 허용한 직무(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반 사무직 채용에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채용 탈락자 정보를 언제까지 두나
가장 자주 방치되는 영역입니다. 채용 절차가 끝나면 탈락자 정보는 보유 목적이 사라집니다.
- 지원서에 보유기간을 명시하고(예: 채용 확정일로부터 O개월),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 인재풀로 계속 보관하려면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향후 채용 시 활용"에 동의한 사람만 남기세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구직자 제출서류 반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전자우편 접수분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반환하지 않는 서류는 파기해야 합니다.
메일함에 쌓인 이력서 PDF가 가장 흔한 사각지대입니다. 채용 담당자 개인 메일로 받지 말고 공용 채널로 받아 일괄 삭제가 가능하게 하세요.
보관기간과 파기
인사 서류는 "지우면 안 되는 것"과 "지워야 하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 서류 | 보존기간 | 근거 |
|---|---|---|
| 근로계약서 | 3년 (퇴직 후) | 근로기준법 제42조 |
| 근로자명부 | 3년 (퇴직 후) | 근로기준법 제42조 |
| 임금대장·임금명세서 | 3년 | 근로기준법 제42조 |
| 연차 관련 서류 | 3년 | 근로기준법 제42조 |
| 근로소득 원천징수 관련 | 5년 | 국세기본법 |
| 산업안전보건 건강진단 기록 | 5년 (일부 30년) | 산업안전보건법 |
| 채용 탈락자 정보 | 고지한 보유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 |
보존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제21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파기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보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정보는 별도 데이터베이스나 별도 테이블로 분리하고 접근 권한을 좁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전조치 — 규모가 작아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 접근 권한 최소화 — 급여·계좌·주민등록번호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직무 기준으로 한정하고, 권한 부여·변경·회수 기록을 남깁니다. 퇴사자 권한 회수는 마지막 근무일에 처리합니다.
-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는 저장 시 암호화가 의무입니다. 전송 구간도 암호화해야 합니다.
- 접속기록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최소 1년(일정 규모·유형은 2년) 보관하고 점검합니다.
- 유출 시 통지·신고 — 유출을 알게 되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기준에 해당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과 대상 기준이 개정된 바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엑셀 파일 하나에 전 직원의 주민등록번호·계좌·연봉이 들어 있고 그 파일이 공용 드라이브에 있다면, 규모와 무관하게 위험합니다. 접근 권한이 나뉜 시스템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개선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인사 항목이 빠지지 않았나
많은 회사가 처리방침을 고객 기준으로만 씁니다. 임직원·지원자도 정보주체입니다. 인사 목적의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4대보험·급여이체·퇴직연금 사업자 등), 처리 위탁(급여 대행, 인사 시스템)을 적어야 합니다.
인사 시스템을 외부 서비스로 쓰고 있다면 처리위탁입니다. 위탁 계약서에 목적·범위·안전조치·재위탁 제한을 넣고, 위탁 사실을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합니다.
정리
- 근로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과잉 동의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령 근거가 있는 목적에서만 수집하고 암호화하세요.
- 건강·장애·범죄경력은 민감정보로 별도 동의와 최소 수집이 필요합니다.
- 채용 탈락자 정보는 목적이 끝나면 파기 대상입니다. 공용 채널로 받아 일괄 정리가 가능하게 하세요.
- 보존 의무가 끝난 자료는 지체 없이 파기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인사 시스템을 외부에 맡기면 처리위탁입니다. 계약과 처리방침을 맞추세요.
GI-JUN은 급여·계좌·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 항목을 암호화해 저장하고 권한 있는 담당자만 조회할 수 있게 하며, 누가 언제 열람했는지 기록을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시 받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없애도 되나요? 계약 이행에 필요한 항목만 수집한다면 동의서 없이도 적법합니다. 다만 민감정보, 비상연락처, 사진 활용, 위치정보 등 별도 동의가 필요한 항목이 섞여 있으므로 그 부분만 남긴 동의서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퇴사자의 급여 자료를 계속 보관해도 되나요? 법정 보존기간(임금대장 3년, 원천징수 관련 5년) 동안은 보관해야 하고, 지나면 파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다른 자료가 섞여 있으면 짧은 것부터 개별 파기하는 체계를 만들어 두세요.
Q. 직원 동의를 받으면 근무 중 위치를 추적해도 되나요? 위치정보 수집에는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의만으로 모든 추적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여야 하고, 상시 추적은 과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점 확인처럼 목적과 시점을 한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