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처리는 항목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한이 서로 달라서 어렵습니다. 임금은 14일, 4대보험 상실신고는 다음 달 15일, 이직확인서는 요청받고 10일입니다. 하나만 놓쳐도 임금 체불이나 과태료가 됩니다.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기한 한눈에

항목기한근거
임금·퇴직금·연차수당 지급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근로기준법 제36조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각 보험 관련 법령
이직확인서 발급근로자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고용보험법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소득세법
경력증명서퇴직 후 3년 이내 청구 시 지체 없이근로기준법 제39조
근로자명부·임금대장 보존3년근로기준법 제42조

퇴사 통보를 받은 날

사직서를 서면으로 받으세요. 구두 사직은 나중에 "해고당했다"로 뒤집히는 일이 잦습니다. 사직서에는 사직 의사, 마지막 근무일, 작성일,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직서를 받았다고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수리하면 그때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 후 1개월(월급제는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하면 이 점을 근거로 협의하세요.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서가 아니라 권고사직 합의서를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를 어떻게 적을지가 실업급여와 직결되므로, 사유를 사실대로 합의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전까지

  • 연차 잔여일수 확정 — 남은 연차는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퇴직 전 소진할지 수당으로 받을지 본인과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은 연차휴가 완전 정리에 있습니다.
  • 인수인계 문서 — 담당 업무, 진행 중 건, 거래처 연락처, 계정 목록을 남기게 합니다.
  • 자산 회수 목록 — 노트북, 출입카드, 법인카드, 사원증, 보안키. 회수 확인 서명을 받으세요.
  • 계정 권한 회수 일정 — 마지막 근무일 퇴근 시각에 맞춰 사내 시스템·메일·클라우드 접근을 차단합니다. 인사 시스템 권한이 있던 직원이라면 우선 순위가 높습니다.
  • 비밀유지·경업금지 재확인 — 입사 시 받은 서약서를 다시 고지하고 사본을 전달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금전 정산

가장 기한이 짧고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다음을 한 번에 계산하세요.

  1. 마지막 달 임금 — 일할 계산 기준을 취업규칙에 정해 둔 대로 적용합니다.
  2. 연차 미사용수당 — 퇴직 시점의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3. 퇴직금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연차수당·상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자주 틀립니다. 계산 구조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정리했습니다.
  4. 미지급 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중 누락분이 없는지 근태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퇴직연금(DC·DB)에 가입돼 있다면 회사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IRP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55세 미만이고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IRP 이전이 의무입니다. 근로자에게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하도록 안내하지 않으면 14일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14일을 넘길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서면으로 남기세요. 합의 없이 넘기면 그 자체로 체불입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 4대보험 상실신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자격상실 신고 대상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실일은 퇴직일 다음 날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다음 날이라는 점을 자주 틀립니다.
  • 건강보험 퇴직정산이 함께 발생합니다. 그해 보수총액과 이미 낸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므로, 추가 납부액이 나오면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할지 미리 안내하세요. 공제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취업규칙이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의 이직 사유 코드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좌우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부정수급 문제로 번집니다.

4대보험 요율과 신고 실무는 4대보험 가입·요율·신고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요청이 오면 — 이직확인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퇴직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요청이 없으면 발급 의무는 없지만, 상실신고와 함께 처리하면 나중에 다시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이직 사유를 적습니다. 평균임금을 잘못 적으면 실업급여액이 달라져 퇴직자와 분쟁이 생깁니다. 급여대장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세무 처리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IRP로 이전하면 과세이연되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 중도 정산 — 퇴직 시점에 그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합니다. 퇴직자는 다음 직장에서 합산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퇴직 후에도 남는 의무

  • 경력증명서 —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하면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 발급해야 합니다. 요구하지 않은 내용(퇴직 사유 등)을 임의로 적으면 안 됩니다.
  • 기록 보존 —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연차 관련 서류는 3년 보존입니다.
  • 개인정보 파기 — 보존 의무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언젠가 쓸지 몰라서" 계속 두는 것이 가장 흔한 위반입니다. 기준은 인사기록 개인정보 관리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금전은 14일, 상실신고는 다음 달 15일, 이직확인서는 요청 후 10일입니다.
  • 상실일은 퇴직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입니다.
  • 퇴직연금은 현금이 아니라 IRP 이전입니다. 계좌 개설 안내를 미리 하세요.
  •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는 실업급여와 직결됩니다. 사실대로, 합의된 내용으로 적으세요.
  •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항목만 적습니다.

GI-JUN은 퇴직 처리 시 연차 잔여일수와 근태 기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미사용수당과 미지급 수당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수인계를 안 하고 나갔습니다. 퇴직금을 안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퇴직금은 인수인계 이행과 무관한 법정 채권입니다.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문제이지, 임금에서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Q. 퇴직일이 월 중간인데 4대보험료는 얼마나 내나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자격상실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 부과 방식이 정해져 있어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 월 보험료 부과 여부는 상실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후 고지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Q.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하나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발생한 월 단위 연차 중 미사용분이 있으면 정산 대상입니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연차수당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