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인사 담당자가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헷갈려 하는 제도입니다. 발생 기준일이 입사일인지 회계연도인지, 1년 미만 신입에게 며칠을 줘야 하는지, 퇴사할 때 남은 연차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하나씩 정리합니다.

적용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적 의무가 없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부여하기로 정했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산정 기간(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대표이사(사용자)는 제외하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포함됩니다.

발생 기준 세 가지

구분요건발생 일수
입사 1년 미만1개월 개근월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1년간 80% 이상 출근15일
1년 이상, 출근율 80% 미만1개월 개근월 1일
3년 이상 계속 근로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1일씩 가산 (총 25일 한도)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하며(2020년 3월 31일 개정),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미사용 수당 청구권만 남습니다.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도 면제됩니다.

출근율 80% 계산

출근율 = 출근일수 ÷ 소정근로일수. 다음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예비군·민방위 등 공민권 행사 기간

반대로 개인 사유 결근은 결근으로, 연차·공휴일·약정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가산휴가 계산 예시

입사 3년 차에 16일, 5년 차에 17일, 7년 차에 18일 … 21년 차에 25일로 상한에 도달합니다. 정리하면 15 + (근속연수 − 1) ÷ 2 의 정수 부분입니다.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근로자 수가 많으면 관리 부담이 커서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통일해 운영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회계연도 운영을 허용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면 입사 첫해에는 비례 연차를 줍니다.

예) 7월 1일 입사 → 다음 해 1월 1일에 15 × (184 ÷ 365) ≈ 7.5일 부여 (월 단위 연차 11일과 별개)

중요한 것은 퇴직 시점 정산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누적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부족분을 정산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차 사용과 시기변경권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합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시기변경권). "바쁘니까 안 된다" 수준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무에서는 대체 인력 부재 등 구체적 사정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연차는 1일 단위가 원칙이지만, 노사 합의로 반차·시간 단위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때 취업규칙에 최소 단위(예: 반일, 1시간)를 명시하세요.

미사용 연차수당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대신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계산: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취업규칙에 따라)
  • 지급 시기: 연차가 소멸한 다음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
  • 예외: 법정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는데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도 포함되므로, 연차수당 단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시 정산

퇴직하는 해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퇴직으로 사용 기회가 사라졌다면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1년 계약 만료 후 퇴직하는 경우 발생 일수는 11일(월 단위)이며, 2021년 대법원 판례(2021다227100)에 따라 1년을 초과해 근무한 다음 날 재직 중이어야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주휴·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공휴일에 연차를 대체할 수 있나요?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특정 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제62조)은 가능합니다.

Q. 연차 대장은 꼭 있어야 하나요? 법정 서류는 아니지만, 임금대장에 연차 사용 내역을 적어야 하고 분쟁 시 입증 책임이 회사에 있습니다. 부여·사용·잔여를 근로자별로 기록하는 대장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정리

  1. 5인 이상이면 의무, 1년 미만은 월 1일(11일), 1년 이상은 15일, 3년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2. 회계연도 운영은 가능하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 정산.
  3. 미사용 연차는 수당, 단 사용촉진 절차를 밟으면 면제.
  4. 근로자별 부여·사용·잔여 대장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