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율은 매년 바뀝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기준이며, 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은 연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음 해에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를 함께 확인하세요.

가입 대상

보험가입 대상제외
국민연금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3개월 이상 계속 근로 등 예외), 일용직 1개월 미만
건강보험모든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1개월 미만 일용직
고용보험모든 근로자 (65세 이후 신규 고용은 실업급여 제외)월 60시간 미만이면서 3개월 미만
산재보험모든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없음 (근로시간 무관)

대표이사(법인)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 고용·산재는 원칙적 제외입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은 지역가입자입니다.

2026년 요율

보험총 요율근로자회사비고
국민연금9.5%4.75%4.75%2026년부터 매년 0.5%p 인상, 2033년 13% 목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건강보험7.19%3.595%3.595%2026년 동결 (공단 고시 확인)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절반절반건강보험료에 곱해 산출
고용보험 (실업급여)1.8%0.9%0.9%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0.25%~0.85%—전액150인 미만 0.25%
산재보험업종별 (평균 1.4% 내외)—전액출퇴근재해 요율 포함

급여 300만원 근로자 예시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300만 × 4.75% = 142,500원
  • 건강보험 300만 ×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 107,850 × 12.95% ≈ 13,960원
  • 고용보험 300만 × 0.9% = 27,000원
  • 근로자 공제 합계 약 291,310원, 회사 부담은 여기에 고용안정·산재를 더해 약 30만원대 중반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과 월 환산액

  • 시급 10,320원 (2025년 10,030원 대비 2.9% 인상)
  •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급 2,156,880원
  • 최저임금 산입 범위: 매월 지급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됩니다.

신고 기한

신고기한창구
자격 취득 (입사)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한 번에 신고)
자격 상실 (퇴사)퇴사일 다음 날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동일
보수 변경 (급여 인상)국민연금은 다음 해 정기결정, 건강보험은 변경 시 신고 가능
보수총액 신고매년 3월 10일(건강·국민은 공단 안내, 고용·산재는 3월 15일)근로복지공단·공단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근로자 요청 시 10일 이내고용센터

상실 신고 시 상실 사유 코드(자진 퇴사 11, 권고사직 23, 계약 만료 32 등)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정산과 납부

  • 매월 10일까지 전월 보험료 납부 (자동이체 권장).
  • 건강보험은 매년 4월 연말정산(전년도 보수총액 기준 정산분을 4월 급여에 반영).
  • 고용·산재는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로 확정 정산.
  • 국민연금은 정산 없이 기준소득월액을 7월에 갱신.

두루누리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 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요건과 지원 비율은 매년 고시 확인). 신청은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함께 합니다.

급여 담당자 월간 루틴

  • 입·퇴사자 취득·상실 신고 (다음 달 15일)
  • 급여 인상자 보수 변경 검토
  • 10일 보험료 납부 확인
  •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 공제 항목별 금액 표기 (임금명세서 의무)
  • 3월 보수총액 신고, 4월 건강보험 정산분 반영
  • 연초 요율·최저임금 갱신, 급여 시스템 파라미터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