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전 월급 − 비과세(식대 월 20만원 등) = 과세 급여. 여기에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2.95%), 고용보험 0.9%를 곱해 4대보험을 구하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뺍니다.
2026년 국민연금 요율은 총 9.5%(근로자 4.75%)로 2025년보다 0.5%p 올랐고,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 1명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연 소득 100만원 이하 배우자, 60세 이상 부모, 20세 이하 자녀 등)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별도로 자녀세액공제(1명 월 12,500원, 2명 20,830원)가 더 빠집니다. 가족 수를 늘리면 월 소득세가 줄지만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 요건으로 다시 정산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거나 더 내는 이유는?
매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잠정 금액입니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월세 등 실제 공제를 반영해 확정 세액을 계산하고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 비율을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회사 부담분은 얼마인가요?
회사도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고용보험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업종별 산재보험을 추가로 냅니다. 세전 월급의 약 10~11%가 회사 부담으로 더 나가므로, 채용 예산은 연봉 × 1.1 정도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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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기본형을 따르는 참고용 도구이며, 취업규칙·단체협약·개별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 기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