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고용 형태와 무관하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에 영향이 없지만 결근은 그 주의 주휴수당을 없앱니다.
계산식은 무엇인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입니다. 연장근로로 40시간을 넘겨도 주휴는 8시간이 상한입니다.
월급제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주휴 35시간 포함)으로 환산하며, 월급 ÷ 209 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시급 환산은 통상시급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 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해 명시해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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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기본형을 따르는 참고용 도구이며, 취업규칙·단체협약·개별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 기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