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촉진을 하면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절차를 전부 정확히 지켰을 때만 면제됩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거나, 서면이 아닌 구두·게시판 공지로 했거나, 지정일에 출근한 직원을 그냥 일하게 했다면 효력이 없어 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로 촉구해도 되나요?
개인별로 발송되고 수신 기록이 남는 전자문서라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체 공지나 게시판 게시는 안 됩니다. 개인별 미사용 일수를 적어 각자에게 보내고,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1년 미만자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61조 제2항에 따라 두 묶음으로 나눕니다.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그때까지 발생한 연차를, 1개월 전에 그 이후 발생한 연차를 각각 촉구합니다. 지정 통보 기한도 각각 1개월 전과 10일 전으로 다릅니다.
지정일에 직원이 출근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냥 일하게 두면 묵시적 승낙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내문 게시, 시스템 알림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쓰고 기록을 남기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다른 무료 도구
계산은 한 번, 관리는 매달입니다
GI-JUN 기준은 연차·근태·급여 기준값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결재까지 이어 줍니다. 소규모 팀은 도입 문의 후 체험 기간 동안 모든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기본형을 따르는 참고용 도구이며, 취업규칙·단체협약·개별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 기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