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입니다. 핵심은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입니다.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하면 출산 후 기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휴가가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을 안 쓰면 근로시간 단축이 늘어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더합니다. 육아휴직을 아예 쓰지 않으면 최대 3년까지 늘어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20일이고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어 출산 직후와 배우자 복귀 시점에 나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으며, 서면 통보와 대체 조치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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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기본형을 따르는 참고용 도구이며, 취업규칙·단체협약·개별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 기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