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일가정 양립 제도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개정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으로 기간과 대상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제도

제도대상기간급여근거
출산전후휴가임신 근로자9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최초 60일 회사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상한 내 지원), 이후 고용보험근로기준법 제74조
유산·사산휴가유산·사산 근로자임신 기간별 5~90일출산휴가 준용제74조 3항
배우자 출산휴가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20일 유급 (2025.2.23 개정, 종전 10일)회사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0일 전부 고용보험 지원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육아휴직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1년,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 6개월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회사 무급)제1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1년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 (최대 3년)단축분은 고용보험 급여제19조의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개정)1일 2시간임금 삭감 불가근로기준법 제74조 7항
난임치료휴가난임 치료 근로자연 6일 (유급 2일)유급 2일 회사 부담제18조의3
가족돌봄휴가가족 질병·사고·노령연 10일 (무급)무급제22조의2

출산전후휴가 실무

  • 출산 전 44일 + 출산 후 46일이 일반적이며, 출산일이 예정보다 늦어져 90일을 넘겨도 출산 후 45일은 반드시 보장합니다.
  • 유산 경험 등 사유가 있으면 출산 전 휴가를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지급하는 60일분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월 상한(2026년 기준 고용센터 확인) 내에서 90일 전부 지원하므로, 회사는 상한 초과분만 부담합니다.
  • 휴가 종료 후 1년간 해고 금지(근로기준법 제23조 2항),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임금으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청구, 3회 분할 가능
  • 20일 전부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급여를 지원합니다.
  • 회사가 이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근태 시스템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잔여 차감 없는 별도 휴가로 두고, 사용 기한(120일)을 자동 계산해 알려 주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분할

  • 기본 1년.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1년 6개월.
  • 3회 분할(총 4개 구간) 사용 가능. 임신 중 여성 근로자도 사용 가능하며 이때는 분할 횟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급여 (고용보험, 2025년 이후)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 100%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80% (상한 160만원)
  • 사후지급금(복직 후 6개월 지급)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 부모 동시·순차 사용 시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 상한이 단계적으로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회사 의무

  • 신청일 30일 전 서면 신청을 받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6개월 미만 근속 예외).
  • 휴직 기간은 근속에 포함(연차 출근율 산정 시 출근 간주, 퇴직금 근속 포함).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는 제외.
  • 복직 시 동일 업무 또는 동등 수준 임금의 업무로 복귀.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회사는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 등을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 단축 후 급여는 실근로 시간에 비례.
  • 단축분 임금은 고용보험 급여로 보전(최초 주 10시간분은 통상임금 100%, 상한 220만원).
  • 연차는 단축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시간 단위 연차 관리 필요).

4대보험 처리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 납부 예외, 건강보험 납부 유예(휴직 사유 신고) 가능. 복직 후 건강보험은 감면 정산됩니다.
  • 고용보험은 회사가 "휴직 등 신고"를 해야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직 중이라도 근로자 자격은 유지되므로 상실 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규정에 반영할 것

  1. 각 제도의 신청 기한·서식·증빙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3회 분할, 120일 사용 기한
  3. 육아휴직 1년 6개월 요건, 분할 3회
  4. 휴직 중 연차·근속·퇴직금 처리 원칙
  5. 복직 절차와 원직 복귀 원칙
  6.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연차 비례 계산 방식

법 개정 후 취업규칙을 그대로 두면 옛 기준(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육아휴직 1년)이 남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됩니다. 불리한 조항은 무효이지만, 규정을 갱신해 두어야 현장 혼선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