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일가정 양립 제도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개정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으로 기간과 대상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제도
| 제도 | 대상 | 기간 | 급여 | 근거 |
|---|---|---|---|---|
| 출산전후휴가 | 임신 근로자 | 9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 최초 60일 회사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상한 내 지원), 이후 고용보험 | 근로기준법 제74조 |
| 유산·사산휴가 | 유산·사산 근로자 | 임신 기간별 5~90일 | 출산휴가 준용 | 제74조 3항 |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 20일 유급 (2025.2.23 개정, 종전 10일) | 회사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0일 전부 고용보험 지원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 육아휴직 |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 1년,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 6개월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회사 무급) | 제19조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 | 1년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 (최대 3년) | 단축분은 고용보험 급여 | 제19조의2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개정) | 1일 2시간 | 임금 삭감 불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7항 |
| 난임치료휴가 | 난임 치료 근로자 | 연 6일 (유급 2일) | 유급 2일 회사 부담 | 제18조의3 |
| 가족돌봄휴가 | 가족 질병·사고·노령 | 연 10일 (무급) | 무급 | 제22조의2 |
출산전후휴가 실무
- 출산 전 44일 + 출산 후 46일이 일반적이며, 출산일이 예정보다 늦어져 90일을 넘겨도 출산 후 45일은 반드시 보장합니다.
- 유산 경험 등 사유가 있으면 출산 전 휴가를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지급하는 60일분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월 상한(2026년 기준 고용센터 확인) 내에서 90일 전부 지원하므로, 회사는 상한 초과분만 부담합니다.
- 휴가 종료 후 1년간 해고 금지(근로기준법 제23조 2항),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임금으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청구, 3회 분할 가능
- 20일 전부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급여를 지원합니다.
- 회사가 이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근태 시스템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잔여 차감 없는 별도 휴가로 두고, 사용 기한(120일)을 자동 계산해 알려 주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분할
- 기본 1년.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1년 6개월.
- 3회 분할(총 4개 구간) 사용 가능. 임신 중 여성 근로자도 사용 가능하며 이때는 분할 횟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급여 (고용보험, 2025년 이후)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 100%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80% (상한 160만원)
- 사후지급금(복직 후 6개월 지급)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 부모 동시·순차 사용 시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 상한이 단계적으로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회사 의무
- 신청일 30일 전 서면 신청을 받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6개월 미만 근속 예외).
- 휴직 기간은 근속에 포함(연차 출근율 산정 시 출근 간주, 퇴직금 근속 포함).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는 제외.
- 복직 시 동일 업무 또는 동등 수준 임금의 업무로 복귀.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회사는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 등을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 단축 후 급여는 실근로 시간에 비례.
- 단축분 임금은 고용보험 급여로 보전(최초 주 10시간분은 통상임금 100%, 상한 220만원).
- 연차는 단축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시간 단위 연차 관리 필요).
4대보험 처리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 납부 예외, 건강보험 납부 유예(휴직 사유 신고) 가능. 복직 후 건강보험은 감면 정산됩니다.
- 고용보험은 회사가 "휴직 등 신고"를 해야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직 중이라도 근로자 자격은 유지되므로 상실 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규정에 반영할 것
- 각 제도의 신청 기한·서식·증빙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3회 분할, 120일 사용 기한
- 육아휴직 1년 6개월 요건, 분할 3회
- 휴직 중 연차·근속·퇴직금 처리 원칙
- 복직 절차와 원직 복귀 원칙
-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연차 비례 계산 방식
법 개정 후 취업규칙을 그대로 두면 옛 기준(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육아휴직 1년)이 남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됩니다. 불리한 조항은 무효이지만, 규정을 갱신해 두어야 현장 혼선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