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시급으로 어떻게 바꾸나요?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이면 주휴 8시간을 더해 (40 + 8) × 365 ÷ 7 ÷ 12 ≈ 209시간이 되므로 월급을 209로 나눕니다. 주 20시간이면 105시간입니다.
통상임금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 직책·직무수당, 정기상여금, 매월 고정 식대가 들어가고, 성과급·연장수당·실비 변상은 빠집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자에게만 지급’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비교는 어떤 항목으로 하나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통상임금과 별개입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 산입되고, 가산수당과 연차수당은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하므로, 비과세 식대를 넣었는지 확인하세요.
연장수당은 얼마를 줘야 하나요?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분에 통상시급 × 1.5. 야간(22~06시)은 0.5배를 추가로 더하고, 휴일 8시간 초과분은 2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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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JUN 기준은 연차·근태·급여 기준값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결재까지 이어 줍니다. 소규모 팀은 도입 문의 후 체험 기간 동안 모든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기본형을 따르는 참고용 도구이며, 취업규칙·단체협약·개별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 기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