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임금의 쓰임새

구분통상임금평균임금
정의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쓰이는 곳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험 급여, 감급 제재 한도
단위시간급으로 환산일급
원칙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제2조 2항)

통상임금 판단 기준의 변화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 요건을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가운데 고정성 요건 때문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247190, 2023다302838) 는 고정성을 요건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이며,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새 기준은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대표 항목

  •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자격수당
  • 정기상여금 (재직 조건이 붙어 있어도 포함)
  • 매월 고정 지급하는 식대·교통비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일률 지급이면 포함)
  • 일정 근무일수 충족 시 지급하는 수당 (조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포함)

여전히 제외되는 항목

  • 실제 근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인센티브 (지급 여부·액수가 사전 확정되지 않음)
  •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경비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자체 (소정근로 초과분의 대가)
  • 명절 선물처럼 은혜적·일시적 지급

회사가 점검할 것

  1. 급여 항목 재분류 — 급여 대장의 모든 항목을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정기·일률적인지"로 다시 나눕니다.
  2. 통상시급 재계산 — 재직 조건부 상여금을 월할하여 통상임금에 합산합니다. 예: 연 400% 상여 → 월 기본급 × 4 ÷ 12 를 월 통상임금에 더합니다.
  3. 가산수당·연차수당 단가 갱신 — 근태 시스템의 통상시급 입력값을 갱신하고, 2024년 12월 19일 이후 지급분을 확인합니다.
  4.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구분 — 최저임금 산입 범위(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는 별개 규정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5. 취업규칙·임금 규정 정비 —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는 법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무효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실무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89~92일).

  • 임금 총액에는 그 기간에 지급된 상여금(연간 상여의 3/12), 연차수당(전년도 발생분의 3/12)이 포함됩니다.
  • 다음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의 임금도 뺍니다: 수습 3개월 이내,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휴업, 쟁의행위, 병역 등.
  • 퇴직금 계산 예: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1,200만원, 총일수 92일 → 평균임금 130,435원 → 30일분 3,913,043원 × 근속연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때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나 무급휴직이 길었던 근로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정리

  • 연장·연차수당은 통상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
  • 2024년 12월 판결로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도 통상임금. 통상시급을 다시 계산했는지 확인.
  • 급여 항목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급여 규정에 표로 명시해 두면 감독과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