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임금의 쓰임새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정의 |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 쓰이는 곳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험 급여, 감급 제재 한도 |
| 단위 | 시간급으로 환산 | 일급 |
| 원칙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제2조 2항) |
통상임금 판단 기준의 변화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 요건을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가운데 고정성 요건 때문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247190, 2023다302838) 는 고정성을 요건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이며,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새 기준은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대표 항목
-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자격수당
- 정기상여금 (재직 조건이 붙어 있어도 포함)
- 매월 고정 지급하는 식대·교통비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일률 지급이면 포함)
- 일정 근무일수 충족 시 지급하는 수당 (조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포함)
여전히 제외되는 항목
- 실제 근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인센티브 (지급 여부·액수가 사전 확정되지 않음)
-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경비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자체 (소정근로 초과분의 대가)
- 명절 선물처럼 은혜적·일시적 지급
회사가 점검할 것
- 급여 항목 재분류 — 급여 대장의 모든 항목을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정기·일률적인지"로 다시 나눕니다.
- 통상시급 재계산 — 재직 조건부 상여금을 월할하여 통상임금에 합산합니다. 예: 연 400% 상여 → 월 기본급 × 4 ÷ 12 를 월 통상임금에 더합니다.
- 가산수당·연차수당 단가 갱신 — 근태 시스템의 통상시급 입력값을 갱신하고, 2024년 12월 19일 이후 지급분을 확인합니다.
-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구분 — 최저임금 산입 범위(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는 별개 규정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 취업규칙·임금 규정 정비 —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는 법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무효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실무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89~92일).
- 임금 총액에는 그 기간에 지급된 상여금(연간 상여의 3/12), 연차수당(전년도 발생분의 3/12)이 포함됩니다.
- 다음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의 임금도 뺍니다: 수습 3개월 이내,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휴업, 쟁의행위, 병역 등.
- 퇴직금 계산 예: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1,200만원, 총일수 92일 → 평균임금 130,435원 → 30일분 3,913,043원 × 근속연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때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나 무급휴직이 길었던 근로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정리
- 연장·연차수당은 통상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
- 2024년 12월 판결로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도 통상임금. 통상시급을 다시 계산했는지 확인.
- 급여 항목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급여 규정에 표로 명시해 두면 감독과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