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간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은 3/12 만 산입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시급제·무급휴직이 길었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누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수습 기간과 반복 갱신한 계약 기간도 근속에 포함됩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합의로만 연장할 수 있고, 지연 시 연 20% 이자가 붙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이전하므로 퇴직 전에 계좌 정보를 준비해 두세요.
DC형 퇴직연금이면 계산이 다른가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이 공식과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 제도와 DB형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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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기본형을 따르는 참고용 도구이며, 취업규칙·단체협약·개별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 기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