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절차 체크리스트
퇴직자: {{employee}} · 최종 근무일: {{last_date}} · 퇴직 사유: {{reason}}
1. 퇴직 의사 접수 (D-30 ~)
인사
- 사직서 수령 (자진 사직 / 권고사직 / 계약 만료 구분 명시) — 권고사직은 합의서에 "회사 권고에 의한 사직" 기재
- 퇴직 사유 면담, 퇴직 예정일 확정 (사직서 제출 후 30일 이내 원칙)
- 퇴직 절차·일정 안내 메일 발송
- 해고인 경우: 정당한 이유 검토,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사유·시기 서면 통지
팀 리더
- 인수인계 계획서 작성 (업무 목록, 진행 상태, 문서 위치, 거래처 연락처)
- 인수자 지정, 인수인계 일정 확정
- 진행 중인 프로젝트 이관, 외부 거래처 담당자 변경 통보
2. 최종 근무일 1주 전
- 잔여 연차 확인 → 사용 또는 수당 정산 결정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촉진 여부와 무관하게 수당 지급)
- 회계연도 기준 운영 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부족분 정산
- 미정산 경비·법인카드 사용 내역 정산
- 대여금·장비 파손 등 회사 채권 확인 (임금과 상계는 근로자 자유의사 동의 필요)
- IRP 계좌 정보 수령 (퇴직급여 이전용, 55세 이후·300만원 이하 등 예외 제외)
- 인수인계서 서명 (인계자·인수자·리더)
3. 최종 근무일 (D-Day)
IT·총무
- 장비 반납 확인서 서명 (노트북·모니터·사원증·출입카드·법인카드)
- 이메일·메신저·협업 도구·클라우드·HR 시스템 계정 비활성화 (퇴직 즉시)
- 이메일 자동 회신·전달 설정 (30일)
- 공용 계정·비밀번호 변경, API 키·인증서 회수
- 개인 저장소·다운로드 자료 삭제 확인
인사
- 비밀유지 확약서(퇴직용) 서명 — 영업비밀·개인정보 반환·파기 확인
- 퇴직 면담(Exit Interview) 기록
4. 퇴직 후 14일 이내 — 금품 청산
- 최종 급여 (일할 계산), 연장수당 정산
-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금 또는 DC 부담금 납입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365, 14일 초과 시 연 20% 지연이자)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소득 중도 정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퇴직 정산서 발송 (급여·연차수당·퇴직금·공제 내역 구분)
5. 신고
- 4대보험 상실 신고 (퇴직일 다음 날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 상실 사유 코드 정확히: 자진 퇴사 11, 권고사직 23, 계약 만료 32, 정년 등 22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근로자 요청 시 10일 이내 제출, 실업급여 수급 시 필요)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다음 달 10일 원천세 신고 시)
- 건강보험 정산 (퇴직 정산 보험료 반영)
6. 퇴직 후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발급 (요청 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직 후 3년 이내 요청하면 사실대로 발급)
- 인사 기록 보관 (근로계약서·임금대장·퇴직 정산 3년)
- 조직도·시스템 인원 정보 갱신
- 좌석 회수, 자산 대장 갱신
사유별 추가 확인
| 사유 | 추가 확인 |
|---|---|
| 권고사직 | 합의서(위로금·부제소 조항), 상실 코드 23, 정부 지원금 영향 검토 |
| 해고 | 서면 통지서 보관, 해고예고수당 지급 내역,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3개월) 대응 준비 |
| 계약 만료 | 30일 전 갱신 여부 통지 기록, 상실 코드 32 |
| 정년 | 재고용 여부, 상실 코드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