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세 가지 요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가 유효하려면 다음 셋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근로기준법 제23조) —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
- 해고예고 (제26조)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지급
- 서면 통지 (제27조)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미통지 시 해고 자체가 무효
5인 미만 사업장은 1번(정당한 이유)과 3번의 효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해고 유형별 요건
| 유형 | 사유 예시 | 추가 요건 |
|---|---|---|
| 통상해고 | 업무 능력 현저 부족, 질병으로 근로 불가 | 개선 기회 부여·배치 전환 검토 등 해고 회피 노력 |
| 징계해고 | 횡령, 무단결근 반복, 성희롱, 중대한 지시 위반 | 취업규칙의 징계 사유·절차 준수, 소명 기회, 징계 양정의 비례성 |
|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 | 긴박한 경영상 필요 |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 50일 전 협의, 일정 규모 이상은 노동부 신고 (제24조) |
해고예고 예외
- 근속 3개월 미만
-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노동부령 사유)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수당도 주지 않으면 벌칙 대상이지만, 해고 자체의 효력은 정당한 이유 유무로 판단합니다.
서면 통지에 적을 것
- 해고 사유 — 구체적 사실 (날짜, 행위, 위반 규정). "근무 태도 불량"처럼 추상적이면 부족합니다.
- 해고 시기 — 효력 발생일
- 전자문서(이메일)도 근로자가 내용을 알 수 있고 수신을 확인할 수 있으면 서면으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15.9.10. 2015두41401).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 육아휴직 기간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해 근로관계를 합의 해지하는 것입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예고·서면 통지·정당한 이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 근로자가 거부하면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압박이 심하면 사실상 해고로 판단됩니다.
- 사직서(또는 합의서)에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임을 명시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상실 사유 코드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로 신고합니다.
- 위로금을 지급했다면 합의서에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권고사직 발생 시 일부 정부 지원금(고용유지·청년 채용 지원금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
징계는 해고보다 가벼운 견책·감봉·정직·강등을 포함하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 사실 조사 — 관련자 진술, 증거 확보, 조사 기록
- 징계 사유 통지 — 어떤 규정을 어떤 행위로 위반했는지 서면 통지
- 소명 기회 —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취업규칙에 정한 기간 준수), 서면 소명 허용
- 징계위원회 의결 — 구성·정족수는 취업규칙대로. 취업규칙에 위원회 규정이 있는데 거치지 않으면 무효
- 징계 통지 — 종류·사유·시기 서면, 재심 절차 안내
- 재심
감봉 한도 (제95조)
1회 감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 총액이 월 임금의 10% 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 월급 300만원이면 1회 최대 약 5만원, 한 달 총 30만원.
징계 양정
같은 행위에 과거보다 무거운 징계를 하거나, 다른 근로자와 형평이 맞지 않으면 재량권 남용입니다. 징계 이력을 기록하고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부당해고 구제
-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 복직 +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
-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1회 최대 2천만원, 연 2회, 최대 2년).
- 서면 통지 위반은 실체적 사유와 무관하게 부당해고입니다. 절차를 먼저 점검하세요.
퇴직 절차 문서
- 사직서(자진·권고 구분), 퇴직 합의서(위로금·부제소)
- 해고 통지서(사유·시기), 해고예고 통지서 또는 예고수당 지급 내역
- 징계 통지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소명서
- 퇴직 정산서(급여·연차수당·퇴직금), 4대보험 상실 신고서 (사유 코드)
- 인수인계서, 비밀유지 확약서(퇴직 후 의무 확인), 장비·계정 회수 확인서
정리
- 해고는 "정당한 이유 + 30일 예고 + 서면 통지" 세 가지가 전부 필요합니다.
- 징계는 취업규칙 절차와 소명 기회를 지키는 것이 실체 사유만큼 중요합니다.
- 권고사직은 합의서와 상실 사유 코드가 핵심이며, 근로자 동의 없는 권고는 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