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세 가지 요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가 유효하려면 다음 셋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정당한 이유 (근로기준법 제23조) —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
  2. 해고예고 (제26조)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지급
  3. 서면 통지 (제27조)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미통지 시 해고 자체가 무효

5인 미만 사업장은 1번(정당한 이유)과 3번의 효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해고 유형별 요건

유형사유 예시추가 요건
통상해고업무 능력 현저 부족, 질병으로 근로 불가개선 기회 부여·배치 전환 검토 등 해고 회피 노력
징계해고횡령, 무단결근 반복, 성희롱, 중대한 지시 위반취업규칙의 징계 사유·절차 준수, 소명 기회, 징계 양정의 비례성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긴박한 경영상 필요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 50일 전 협의, 일정 규모 이상은 노동부 신고 (제24조)

해고예고 예외

  • 근속 3개월 미만
  •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노동부령 사유)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수당도 주지 않으면 벌칙 대상이지만, 해고 자체의 효력은 정당한 이유 유무로 판단합니다.

서면 통지에 적을 것

  • 해고 사유 — 구체적 사실 (날짜, 행위, 위반 규정). "근무 태도 불량"처럼 추상적이면 부족합니다.
  • 해고 시기 — 효력 발생일
  • 전자문서(이메일)도 근로자가 내용을 알 수 있고 수신을 확인할 수 있으면 서면으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15.9.10. 2015두41401).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 육아휴직 기간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해 근로관계를 합의 해지하는 것입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예고·서면 통지·정당한 이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 근로자가 거부하면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압박이 심하면 사실상 해고로 판단됩니다.
  • 사직서(또는 합의서)에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임을 명시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상실 사유 코드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로 신고합니다.
  • 위로금을 지급했다면 합의서에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권고사직 발생 시 일부 정부 지원금(고용유지·청년 채용 지원금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

징계는 해고보다 가벼운 견책·감봉·정직·강등을 포함하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1. 사실 조사 — 관련자 진술, 증거 확보, 조사 기록
  2. 징계 사유 통지 — 어떤 규정을 어떤 행위로 위반했는지 서면 통지
  3. 소명 기회 —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취업규칙에 정한 기간 준수), 서면 소명 허용
  4. 징계위원회 의결 — 구성·정족수는 취업규칙대로. 취업규칙에 위원회 규정이 있는데 거치지 않으면 무효
  5. 징계 통지 — 종류·사유·시기 서면, 재심 절차 안내
  6. 재심

감봉 한도 (제95조)

1회 감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 총액이 월 임금의 10% 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 월급 300만원이면 1회 최대 약 5만원, 한 달 총 30만원.

징계 양정

같은 행위에 과거보다 무거운 징계를 하거나, 다른 근로자와 형평이 맞지 않으면 재량권 남용입니다. 징계 이력을 기록하고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부당해고 구제

  •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 복직 +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
  •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1회 최대 2천만원, 연 2회, 최대 2년).
  • 서면 통지 위반은 실체적 사유와 무관하게 부당해고입니다. 절차를 먼저 점검하세요.

퇴직 절차 문서

  • 사직서(자진·권고 구분), 퇴직 합의서(위로금·부제소)
  • 해고 통지서(사유·시기), 해고예고 통지서 또는 예고수당 지급 내역
  • 징계 통지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소명서
  • 퇴직 정산서(급여·연차수당·퇴직금), 4대보험 상실 신고서 (사유 코드)
  • 인수인계서, 비밀유지 확약서(퇴직 후 의무 확인), 장비·계정 회수 확인서

정리

  • 해고는 "정당한 이유 + 30일 예고 + 서면 통지" 세 가지가 전부 필요합니다.
  • 징계는 취업규칙 절차와 소명 기회를 지키는 것이 실체 사유만큼 중요합니다.
  • 권고사직은 합의서와 상실 사유 코드가 핵심이며, 근로자 동의 없는 권고는 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