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지급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010년 12월부터 모든 사업장(1인 이상) 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스타트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퇴직급여는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운영합니다.

방식부담 주체급여액특징
퇴직금 (법정)회사 (사내 적립 또는 미적립)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별도 제도를 두지 않으면 자동 적용
DB형 퇴직연금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퇴직금과 동일 공식운용 책임 회사, 적립 부담이 임금 상승과 연동
DC형 퇴직연금회사가 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근로자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매년 납입으로 부담 확정, 스타트업에 가장 흔함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연간 상여·연차수당은 3/12만 포함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예: 월 급여 400만원, 3개월 총일수 92일, 연 상여 400만원, 재직 3년 2개월(1,157일)
    • 임금 총액 = 1,200만원 + 400만원 × 3/12 = 1,300만원
    • 평균임금 = 13,000,000 ÷ 92 = 141,304원
    • 퇴직금 = 141,304 × 30 × 1,157 ÷ 365 ≈ 13,437,000원

계속근로기간 계산 주의

  • 수습·인턴 기간도 근로계약이 이어졌다면 근속에 포함됩니다.
  • 기간제 계약을 반복 갱신했다면 공백 없이 이어진 기간 전체가 근속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퇴직 정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도 함께 지급합니다.

DC형 퇴직연금 운영 실무

스타트업이 DC형을 택하는 이유는 부담이 매년 확정되고 인력 변동에 따라 자동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 납입액: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임금총액에는 상여·연장수당·연차수당 등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 납입 시기: 규약에 정한 시기(보통 연 1회 또는 매월). 퇴직 시 미납분은 14일 이내 납입.
  • 지연 시: 납입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연 10%, 퇴직 후 14일 초과분은 20%)가 붙습니다.
  • 가입 절차: 금융기관과 계약 → 퇴직연금 규약 작성 → 근로자대표 동의 → 고용노동부 신고.

IRP 이전 의무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55세 이후 퇴직, 300만원 이하 소액, 사망 등입니다. 퇴직자에게 IRP 계좌 정보를 미리 받아 두어야 14일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제한

퇴직금 중간정산과 DC 중도인출은 다음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1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연간 임금총액 1/8 초과 의료비)
  •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 감소
  • 재난 피해

"급여 협상 시 퇴직금을 매월 나눠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며, 나중에 퇴직금을 다시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급여는 근로소득과 분리해 퇴직소득세로 과세합니다.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가 있어 세 부담이 낮으며, IRP로 이전하면 과세가 인출 시점까지 이연됩니다. 회사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1년 이상 근속자 전원의 퇴직급여 부담금(추계액) 결산 반영
  • DC형이면 매년 납입 완료 여부, 신규 입사자 가입 등록
  • 퇴직 절차에 IRP 계좌 수집 단계 포함
  • 퇴직 정산서에 미사용 연차수당·마지막 급여·퇴직금 구분 표기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다음 달 10일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