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수당은 절세 기법이 아니라 요건이 정해진 제도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가 줄고, 대부분 4대보험 보수에서도 빠져 회사 부담까지 함께 줄어듭니다. 반대로 요건을 못 갖추면 전액 과세로 돌아가고, 몇 년치를 한꺼번에 추징당합니다.

주요 항목과 한도

항목한도핵심 요건
식대월 20만원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을 것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본인 명의 차량, 업무 사용, 별도 여비를 받지 않을 것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6세 이하 자녀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월 20만원기업부설연구소 등 요건을 갖춘 연구 인력
생산직 야간·휴일근로수당연 240만원월정액급여·직전 총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생산직
직무발명보상금연 700만원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출산지원금요건 충족 시 전액출생일 이후 정해진 기간·횟수 내 지급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전액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

한도와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바뀝니다. 위 표는 기준일 시점이고, 급여 설계를 바꾸기 전에 국세청 안내로 최신 값을 확인하세요.

식대 — 가장 흔하고, 가장 자주 틀립니다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요건은 하나입니다. 현물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을 것.

  •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 20만원을 따로 주면, 그 20만원은 과세입니다.
  • 식권을 주는 경우, 현금으로 바꿀 수 없고 식사 용도로만 쓸 수 있으면 현물 제공으로 봅니다.
  •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별도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기본급에 뭉뚱그려 넣고 "그중 20만원은 식대"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식대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로 저녁을 제공하는 경우는 별개로 봅니다. 통상적인 식사 제공과 시간외근무 시 급식은 판단이 다르므로, 두 가지가 섞여 있다면 확인하고 설계하세요.

자가운전보조금 — 요건이 셋입니다

월 20만원 한도이고, 세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일 것 (배우자 공동명의는 인정되지만 배우자 단독 명의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2. 업무 수행에 실제로 사용할 것
  3. 별도의 여비를 받지 않을 것 (출장비를 따로 실비 정산받으면서 보조금도 받으면 보조금이 과세됩니다)

차가 없는 직원에게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전액 과세입니다. 전 직원에게 일괄 20만원을 주는 설계가 가장 위험합니다. 차량 등록증 사본을 받아 두고, 대상자 명단을 관리하세요.

출산·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판단 기준일은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입니다. 그해 1월 1일에 6세 이하였다면 연중 생일이 지나도 그해는 대상입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어도 한도는 근로자 기준 월 20만원입니다. 자녀 수만큼 늘지 않습니다.

별도로 출산지원금 비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횟수까지 지급하면 전액 비과세됩니다. 한도 없는 비과세라 활용도가 높지만 지급 시기와 횟수 요건이 엄격하므로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출산·육아 휴가 제도는 육아휴직·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에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에도 함께 적용되나

대체로 그렇습니다. 4대보험 보수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비과세 항목이 늘면 보험료 산정 기준도 줄어듭니다. 근로자 실수령액과 회사 부담이 함께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다만 항목별로 처리가 다를 수 있어 공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 시 비과세 항목을 잘못 빼면 나중에 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4대보험 신고 실무는 4대보험 가입·요율·신고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요건을 못 갖추면 어떻게 되나

비과세로 처리했던 금액이 전부 과세소득으로 환원됩니다.

  • 원천징수 부족분에 대한 가산세
  •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 근로자별 연말정산 재정산
  • 4대보험 보수 정정에 따른 보험료 추가 납부

몇 년치가 쌓이면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세무조사나 공단 점검에서 가장 먼저 보는 항목이 전 직원 일괄 지급 형태의 차량유지비와 식대입니다.

급여 설계에서 주의할 점

  •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식대와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지만, 산입되는 비율과 범위가 항목·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비과세를 늘리려다 최저임금 미달이 되지 않도록 함께 검토하세요.
  • 통상임금 판단은 별개입니다. 비과세라고 해서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은 통상임금 vs 평균임금에 정리했습니다.
  • 퇴직금에도 영향이 갑니다. 평균임금에는 비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지급한 임금이 들어갑니다.
  • 임금명세서에 항목을 나눠 적으세요. 구분 기재가 없으면 비과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리

  • 비과세는 요건 제도입니다. 이름만 붙인다고 되지 않습니다.
  • 식대는 현물 식사와 중복되면 과세입니다.
  •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명의 차량, 업무 사용, 여비 미수령 셋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출산·보육수당은 자녀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 기준 월 20만원입니다.
  • 요건 미비는 몇 년치 추징으로 돌아옵니다. 대상자 명단과 증빙을 관리하세요.
  • 최저임금 산입,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비과세와 별개 기준입니다.

GI-JUN은 임금명세서에서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분리해 기재하므로, 구분 기재 요건을 매월 자동으로 충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식대를 월 30만원 주면 어떻게 되나요? 2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한 10만원은 과세됩니다. 전액이 과세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물 식사를 함께 제공하면 30만원 전부가 과세가 됩니다.

Q. 재택근무자에게도 식대 비과세가 되나요? 식사 현물을 제공받지 않는다면 근무 장소와 무관하게 비과세 요건을 봅니다. 재택근무 통신비·장비비는 별도 항목이므로 실비 정산 방식으로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대표이사도 비과세 식대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을 받는 임원이라면 같은 요건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임원 보수는 정관·주주총회 결의 한도 안에서 지급돼야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보수 체계 전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