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과 주 52시간

  •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 연장근로 한도: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제53조)
  • 따라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40 + 12 = 52시간입니다. 여기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므로 휴일근로도 12시간 한도에 포함됩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됐던 추가 8시간 연장(주 60시간)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됐습니다.

주 52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가산수당 규칙 (제56조)

구분정의가산율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통상임금의 50% 가산
야간근로22:00 ~ 06:00 사이 근로50% 가산 (연장·휴일과 중복 시 합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주휴일·공휴일 등 유급휴일 근로50%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초과초과분100% 가산

가산은 중복됩니다. 휴일에 밤 11시까지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은 150%, 초과 2시간은 200%, 그중 22시 이후 1시간은 야간 50%가 더 붙어 250%입니다.

계산 예시

통상시급 15,000원, 평일 09:00~23:00 근무(휴게 1시간, 실근로 13시간)

  • 기본 8시간: 8 × 15,000 = 120,000원
  • 연장 5시간(18:00~23:00): 5 × 15,000 × 1.5 = 112,500원
  • 야간 1시간(22:00~23:00) 추가 가산: 1 × 15,000 × 0.5 = 7,500원
  • 합계: 240,000원

통상시급 구하기

월급제라면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209시간은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 ≈ 208.57을 올림한 값입니다.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크게 달라졌으니 별도 글을 참고하세요.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제54조).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화 대기·자리 지킴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 근태 시스템에서 휴게시간을 자동 차감할 때는 실제로 쉬었는지 확인 절차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연근무제 개요

제도근거핵심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제51조의22주(취업규칙) / 3개월·6개월(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단위 평균 40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1개월(연구개발 3개월) 정산 기간, 근로자가 출퇴근 시각 선택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58조 1·2항외근·출장 등 산정 곤란 시 소정근로시간 근로 간주
재량근로제58조 3항연구·기획·기자 등 대통령령 업무,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해도 야간·휴일 가산은 그대로 적용되며, 선택근무제도 정산 기간 평균이 40시간을 넘으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보상휴가제 (제57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대신 휴가로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가산율만큼 휴가도 늘어납니다(연장 8시간 → 휴가 12시간).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의 한계

"월급에 연장수당이 다 포함돼 있다"는 포괄임금 약정은 다음 조건에서만 유효합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렵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2. 포함된 연장근로 시간과 금액이 명시될 것 (예: 월 20시간분 연장수당 30만원 포함)
  3.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을 초과하면 차액을 추가 지급할 것

출퇴근 기록이 남는 사무직에서 "무제한 포괄"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최근 판례와 노동부 감독 방향입니다. 근태 기록으로 실제 시간을 관리하고 초과분은 정산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주 52시간 한도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100%)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최저임금·휴게시간 규정은 적용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휴게·연장근로 합의 문구
  • 출퇴근 기록(전자 근태) 보관 3년
  • 주 단위 연장 12시간 초과 사전 경고 체계
  • 포괄임금 약정 시 포함 시간·금액 명시, 초과분 정산
  • 보상휴가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서 보관
  • 야간근로 근로자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