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제도·뉴스를 다루는 "이슈" 카테고리 글입니다. 사실관계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글 아래 투표와 의견란에서 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듣습니다.

무엇이 결정됐나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6년(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며,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월 209시간)입니다. 표결은 사용자위원안으로 이루어졌고, 고용노동부 고시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구분2026년2027년변화
시간급10,320원10,700원+380원 (3.7%)
월 환산액 (209시간)2,156,880원2,236,300원+79,420원
일급 (8시간)82,560원85,600원+3,040원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3.7% 라는 숫자의 맥락

최근 몇 년의 인상률은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였습니다. 3.7%는 이 흐름에서 다소 높은 편이지만,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실질 인상"이 크지 않다는 노동계 반응과,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는 경영계 반응이 함께 나옵니다. 어느 쪽이든 급여 담당자에게 중요한 것은 1월 급여부터 오류 없이 반영하는 일입니다.

급여 담당자 점검 항목

1. 급여표에서 최저임금 미달 인원 찾기

기본급이 낮고 수당이 많은 구조라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는 전액 산입됩니다. 반대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비정기 상여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 기본급 1,950,000원 + 식대 200,000원 + 매월 상여 100,000원 = 2,250,000원 → 2027년 월 환산액 2,236,300원 이상이므로 적법. 다만 식대를 최저임금 계산에서 빼고 보면 미달이므로, 급여 항목 구조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2. 수습 감액 대상 확인

1년 이상 계약 + 수습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만 90%(2027년 9,630원) 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이면 전액을 줘야 합니다.

3. 주휴수당 재계산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시급제·아르바이트는 시급 10,700원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주휴수당을 다시 계산해 주세요.

4. 4대보험·연봉 계약서

최저임금 반영으로 급여가 오르면 4대보험 보수 변경과 연봉 변경 합의서가 따라옵니다. 12월에 연봉 계약서를 갱신하는 회사는 이때 함께 반영하면 절차가 한 번으로 끝납니다.

5. 근태 시스템 파라미터

통상시급, 최저임금 기준값, 연장수당 단가를 시스템에서 갱신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부터 새 단가가 적용되도록 적용 시작일을 설정합니다.

정부 지원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10인 미만, 월 보수 기준 충족 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 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후속 사업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요건은 매년 바뀌므로 고용센터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리

  •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월 2,236,300원. 2027년 1월 1일 적용.
  • 산입 범위(상여·복리후생 전액 산입)로 미달 인원을 계산하고, 수습 감액 요건을 확인.
  • 주휴수당·4대보험·연봉계약서·근태 시스템 단가를 12월 안에 갱신.

여러분 회사는 이번 인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나요? 아래 투표와 의견란에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