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정책 동향을 다루는 "이슈" 글입니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2025년 12월 11일 발표) 기준 계획을 정리한 것으로, 입법은 국회 논의에 따라 내용과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확정된 법령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읽어 주세요.

로드맵에 담긴 세 가지

고용노동부는 2026년 업무보고에서 "실노동시간 단축"을 핵심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연간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1,700시간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세 갈래 정책이 제시됐습니다.

과제내용계획 시점
주 4.5일제도입지원 시범사업(예산 324억 원)으로 모범 사례 발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제정법」 입법 추진2026년 시범사업, 입법 2026년 3월~
포괄임금제 금지·노동시간 기록 의무"공짜 노동"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 약정 금지, 사용자의 노동시간 측정·기록 의무 법제화2026년 상반기 추진
연결되지 않을 권리퇴근 후 불필요한 업무 연락 없이 쉴 수 있도록 법제화2026년 상반기~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보도자료

주 4.5일제는 어떤 모습인가

논의되는 방향은 법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 32시간(주 4일제)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다만 2026년 단계에서는 법 개정이 아니라 시범사업입니다. 참여 기업에 컨설팅과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순서입니다.

실무적으로 주 4.5일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1. 근로시간 단축형 — 주 36시간으로 줄이고 임금은 유지. 금요일 오후 휴무가 대표적입니다.
  2. 근로시간 재배치형 — 주 40시간을 4.5일에 몰아 근무(월~목 9시간 + 금 4시간). 총 근로시간은 같아 임금 조정이 없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현행법으로도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넘는 날의 초과분은 연장근로 가산 대상이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2주 단위는 취업규칙, 3개월 이내는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를 함께 도입해야 가산수당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 금지가 현실이 되면

포괄임금 약정은 이미 판례와 근로감독에서 좁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되면 다음이 필수가 됩니다.

  • 출퇴근·연장근로 기록: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전자 근태 기록이 사실상 표준이 됩니다.
  • 연장수당 실제 정산: "월 20시간 포함"이 아니라 실제 연장 시간 × 통상시급 × 1.5 로 매월 계산합니다.
  • 급여 구조 재설계: 포괄임금에 녹아 있던 고정 연장수당을 기본급으로 흡수할지, 별도 수당으로 유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차수당·퇴직금에도 연쇄 영향이 있습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퇴근 후·휴일에 메신저나 전화로 업무를 지시하는 관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법제화되면 "긴급 상황의 정의", "연락 허용 시간", "위반 시 처리"를 취업규칙이나 별도 규정에 담아야 합니다. 원격근무 규정에 연락 가능 시간과 핵심 협업 시간을 이미 정해 둔 회사는 그 조항을 확장하면 됩니다.

스타트업이 지금 준비할 것

  1. 전자 출퇴근 기록 — 어떤 방향으로 법이 가든 근로시간 기록은 기본이 됩니다. 휴게·연장·야간이 자동 집계되는 체계를 먼저 갖추세요.
  2. 포괄임금 약정 점검 — 근로계약서의 포괄 조항에 포함 시간·금액이 명시돼 있는지, 실제 연장이 그 시간을 넘으면 정산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주 4.5일제 시뮬레이션 — 재배치형(월~목 9시간)으로 시범 운영해 보고, 팀별 협업 시간과 고객 대응 공백을 측정합니다. 시범사업 참여 공고가 나면 지원 요건을 확인하세요.
  4. 연락 규칙 문서화 — 재택·원격근무 규정에 연락 가능 시간, 긴급 연락 기준, 휴가 중 연락 금지를 넣습니다.
  5. 취업규칙 개정 준비 — 근로시간·휴일 조항은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변경 시 근로자 의견 청취(불이익 변경이면 동의) 절차를 미리 설계합니다.

정리

  • 2026년 로드맵의 핵심은 주 4.5일제 시범사업, 포괄임금 금지·노동시간 기록 의무, 연결되지 않을 권리.
  • 확정 법령은 아니지만, 방향은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실제대로 정산하라"로 수렴합니다.
  • 스타트업은 전자 근태 기록과 포괄임금 점검부터 시작하면 어떤 결론이 나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투표와 의견란에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