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 4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1. 통화 지급 — 현금 또는 근로자 명의 계좌 이체. 상품권·주식 지급 불가.
  2. 직접 지급 — 근로자 본인에게. 가족·대리인 지급 불가.
  3. 전액 지급 — 법령·단체협약에 근거 없는 공제 금지. 4대보험·소득세·노조비(협약) 외에는 근로자 동의가 있어도 임의 공제가 제한됩니다. 대여금 상계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가 명확해야 합니다.
  4. 정기 지급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퇴직 시에는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합니다.

임금명세서 (제48조 2항, 2021년 11월 19일 시행)

모든 사업장이 임금 지급 시 서면(전자문서 포함) 으로 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필수 기재사항: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
  •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 성과급 등)
  •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 출근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계산식 (예: 연장수당 = 통상시급 15,000원 × 1.5 × 10시간)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 기타)

이메일·카카오톡·HR 시스템 다운로드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어야 하므로 시스템에 이력을 남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매월 — 간이세액표

  • 월 급여(비과세 제외)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계산하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공제합니다.
  • 근로자는 80%·100%·120% 중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 비과세 항목: 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2024년부터), 연구활동비 등. 비과세는 4대보험 보수에서도 대부분 제외됩니다.

납부 — 다음 달 10일, 반기납부 특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반기별 납부(16월분 7월 10일, 712월분 1월 10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납부(매월 10일)와 별개입니다.

연말정산 — 다음 해 2월

  • 근로자에게 1월에 간소화 자료·공제 신고서를 받고 2월 급여에서 정산합니다.
  •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중도 퇴직자는 퇴직 시 중도 정산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에 근로자 동의를 받아 두면 자료 수집이 크게 줄어듭니다.

3.3% 사업소득 — 언제 가능한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3% 소득세 + 0.3% 지방소득세 = 3.3% 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 처리 방식이 근로자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실질은 근로자이며, 나중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연차수당·4대보험을 소급해 부담하게 됩니다.

  • 회사가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를 정한다
  • 업무 내용과 방법을 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 회사 장비·계정으로 일하고 다른 회사 일을 할 수 없다
  • 보수가 성과가 아니라 시간·월 단위로 고정돼 있다
  • 조직도에 포함되고 팀 회의·평가 대상이다

사업소득자에게는 매월 지급명세서(간이) 제출, 다음 해 2월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를 한 경우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급여 계산의 흔한 오류

오류바른 처리
결근 공제를 월급 ÷ 30 으로 계산월 소정근로일수 또는 209시간 기준 통상시급으로 일할 계산, 취업규칙에 방식 명시
중도 입사자 급여를 달력일 비례실제 근로일 기준 또는 규정 방식, 주휴 처리 명확화
연장수당을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통상임금(고정 수당·정기상여 포함) 기준
연차수당을 급여에 매월 포함미사용 연차는 소멸 시점에 정산, 매월 선지급은 연차 사용 억제로 무효 소지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만 비과세는 세법상 별개

월간 급여 마감 루틴

  • 근태 마감: 출근·연장·야간·휴일·휴가 확정
  • 변동 급여 계산: 연장수당·결근 공제·인센티브
  • 공제: 간이세액표 소득세·지방소득세, 4대보험, 기타 동의 공제
  • 임금명세서 발급 (계산식 포함)
  • 급여일 이체, 다음 달 10일 원천세·4대보험 납부
  • 입·퇴사자 취득·상실,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