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 4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 통화 지급 — 현금 또는 근로자 명의 계좌 이체. 상품권·주식 지급 불가.
- 직접 지급 — 근로자 본인에게. 가족·대리인 지급 불가.
- 전액 지급 — 법령·단체협약에 근거 없는 공제 금지. 4대보험·소득세·노조비(협약) 외에는 근로자 동의가 있어도 임의 공제가 제한됩니다. 대여금 상계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가 명확해야 합니다.
- 정기 지급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퇴직 시에는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합니다.
임금명세서 (제48조 2항, 2021년 11월 19일 시행)
모든 사업장이 임금 지급 시 서면(전자문서 포함) 으로 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필수 기재사항: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
-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 성과급 등)
-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 출근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계산식 (예: 연장수당 = 통상시급 15,000원 × 1.5 × 10시간)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 기타)
이메일·카카오톡·HR 시스템 다운로드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어야 하므로 시스템에 이력을 남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매월 — 간이세액표
- 월 급여(비과세 제외)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계산하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공제합니다.
- 근로자는 80%·100%·120% 중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 비과세 항목: 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2024년부터), 연구활동비 등. 비과세는 4대보험 보수에서도 대부분 제외됩니다.
납부 — 다음 달 10일, 반기납부 특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반기별 납부(16월분 7월 10일, 712월분 1월 10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납부(매월 10일)와 별개입니다.
연말정산 — 다음 해 2월
- 근로자에게 1월에 간소화 자료·공제 신고서를 받고 2월 급여에서 정산합니다.
-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중도 퇴직자는 퇴직 시 중도 정산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에 근로자 동의를 받아 두면 자료 수집이 크게 줄어듭니다.
3.3% 사업소득 — 언제 가능한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3% 소득세 + 0.3% 지방소득세 = 3.3% 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 처리 방식이 근로자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실질은 근로자이며, 나중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연차수당·4대보험을 소급해 부담하게 됩니다.
- 회사가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를 정한다
- 업무 내용과 방법을 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 회사 장비·계정으로 일하고 다른 회사 일을 할 수 없다
- 보수가 성과가 아니라 시간·월 단위로 고정돼 있다
- 조직도에 포함되고 팀 회의·평가 대상이다
사업소득자에게는 매월 지급명세서(간이) 제출, 다음 해 2월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를 한 경우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급여 계산의 흔한 오류
| 오류 | 바른 처리 |
|---|---|
| 결근 공제를 월급 ÷ 30 으로 계산 | 월 소정근로일수 또는 209시간 기준 통상시급으로 일할 계산, 취업규칙에 방식 명시 |
| 중도 입사자 급여를 달력일 비례 | 실제 근로일 기준 또는 규정 방식, 주휴 처리 명확화 |
| 연장수당을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 | 통상임금(고정 수당·정기상여 포함) 기준 |
| 연차수당을 급여에 매월 포함 | 미사용 연차는 소멸 시점에 정산, 매월 선지급은 연차 사용 억제로 무효 소지 |
|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 |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만 비과세는 세법상 별개 |
월간 급여 마감 루틴
- 근태 마감: 출근·연장·야간·휴일·휴가 확정
- 변동 급여 계산: 연장수당·결근 공제·인센티브
- 공제: 간이세액표 소득세·지방소득세, 4대보험, 기타 동의 공제
- 임금명세서 발급 (계산식 포함)
- 급여일 이체, 다음 달 10일 원천세·4대보험 납부
- 입·퇴사자 취득·상실,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