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의 출발점이자 분쟁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 항목을 빠뜨리면 500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이 부과되고, 임금이나 근로시간 분쟁에서 회사가 불리해집니다.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 (제17조)
| 항목 | 구체적으로 적어야 할 내용 |
|---|---|
| 임금 | 구성항목(기본급·수당·상여), 계산 방법(월급·시급·통상시급), 지급 방법(계좌·지급일) |
| 소정근로시간 | 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 1일·1주 근로시간 |
| 휴일 | 주휴일(요일 명시), 공휴일 적용 여부, 약정휴일 |
|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부여 방식, 회계연도/입사일 기준 |
| 취업 장소와 업무 | 근무지, 담당 업무 (변경 가능 조항 포함 시 범위) |
| 그 밖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 취업규칙 적용 사실, 열람 방법 |
| 기숙사 규칙 | 기숙사가 있는 경우만 |
위 항목 중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나머지도 서면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추가 항목 (기간제법 제17조)
- 근로계약 기간
- 근로시간·휴게
- 임금 구성항목·계산·지급 방법
- 휴일·휴가
- 취업 장소와 업무
- (단시간 근로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기간제법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근로기준법과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빠뜨리는 조항
- 수습 기간과 수습 중 임금 — 1년 이상 계약에서 3개월 이내 수습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단순노무직 제외).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
- 연장근로 합의 —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가 요건입니다. 계약서에 "업무상 필요 시 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에 동의한다"는 조항을 두면 매번 합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포괄임금 약정 — 포함된 연장근로 시간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지식재산 — 근로계약서에 간단히 넣고 별도 서약서로 보완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인사 관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명시. 별도 동의서가 원칙입니다.
- 근무지·업무 변경 조항 —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지와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도 생활상 불이익이 크면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언제 작성해야 하나
근로 개시 전 또는 근로 개시와 동시에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첫 출근일에 작성"이 현실적 마지노선이며, 입사 며칠 뒤에 작성하면 그 사이 기간은 미작성 상태입니다. 채용 확정 후 온보딩 단계에서 전자계약으로 미리 서명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자계약의 효력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도 서면이며,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은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서명·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집니다. 고용노동부도 전자근로계약서 작성과 전자 교부(이메일·시스템 다운로드)를 인정합니다. 갖춰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계약서 내용을 열람하고 서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서명 시각, IP, 본인 인증)
- 서명 후 위·변조 방지 (해시값 또는 PDF 잠금)
- 근로자가 언제든 자기 계약서를 내려받을 수 있는 경로
- 3년 보관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
변경 계약
임금 인상, 직무 변경, 근무지 이동처럼 계약 내용이 바뀌면 변경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연봉만 바뀌는 경우 "연봉 변경 합의서" 한 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바뀌면 개별 계약이 아니라 취업규칙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따라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임금 구성·계산·지급 방법 서면 명시
- 시업·종업·휴게 시각, 주휴일 요일
- 연차휴가 부여 기준(회계연도/입사일)
- 근무지·업무, 변경 조항
- 수습 기간·임금, 연장근로 동의
- 기간제는 계약 기간, 단시간은 근로일별 시간
- 근로자 서명·교부 기록, 3년 보관
- 비밀유지·개인정보 동의는 별도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