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우리는 4명인데 연차를 줘야 하나요?"입니다. 답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1).

상시 근로자 수 계산

  •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그 기간의 가동일수
  • 대표(사용자)와 그 동거 친족만 있는 사업장의 친족은 제외,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외국인 근로자는 포함
  • 파견 근로자는 사용 사업주 인원에 포함하지 않지만, 도급으로 위장한 경우 포함될 수 있음
  • 1개월 중 5인 이상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봄

4인과 5인을 오가는 회사는 매달 적용 여부가 바뀌므로, 5인 기준으로 제도를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교표

항목1인 이상 (모든 사업장)5인 이상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최저임금✅✅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임금명세서 교부✅✅
휴게시간 (4시간 30분 / 8시간 1시간)✅✅
퇴직급여 (1년 이상)✅✅
해고예고 30일✅✅
4대보험✅✅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성희롱 예방 교육✅ (10인 미만은 자료 배포 가능)✅
근로자 명부·임금대장 3년 보관✅✅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50%❌ (실근로 100%만)✅
주 52시간 한도 (연장 12시간)❌✅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해고의 정당한 이유·서면 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치 의무❌✅
생리휴가❌✅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 휴업 시 70%)❌✅
취업규칙 작성·신고❌10인 이상 ✅
노사협의회❌30인 이상 ✅

5인 미만이라도 지켜야 하는 것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이 안 적용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500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 미달(3년 이하 징역), 주휴수당·퇴직금 미지급(임금 체불)은 인원과 무관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과 1년 이상 근무자의 퇴직금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체불되는 항목입니다.

4인에서 5인이 될 때 준비 순서

  1. 취업규칙 초안 — 신고 의무는 10인부터지만, 연차·가산수당·공휴일·징계 절차를 문서로 정해 두어야 5인 적용 첫 달부터 혼선이 없습니다.
  2. 연차 대장 — 5인이 되는 달부터 연차가 발생하므로 입사일 기준 발생 일수를 미리 계산해 둡니다. 1년 미만자는 월 1일씩입니다.
  3. 출퇴근 기록 — 가산수당 계산과 주 52시간 관리는 기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전자 근태 기록을 시작하세요.
  4. 급여 구조 점검 —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면 포함 시간·금액을 명시하고, 초과분 정산 절차를 만듭니다.
  5. 공휴일 처리 —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가산이 붙습니다. 근무일·휴일 캘린더를 회사 설정에 반영합니다.
  6. 해고 절차 — 수습 종료 거부도 해고입니다. 평가 기준과 서면 통지 서식을 준비합니다.

정리

  1.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해고예고·4대보험·모성보호는 1인 이상 모두 적용.
  2. 연차·가산수당·주 52시간·공휴일·해고 제한·괴롭힘 조치는 5인 이상부터.
  3. 4~5인을 오가면 5인 기준으로 갖추는 것이 안전하고, 취업규칙 초안·연차 대장·출퇴근 기록이 준비의 핵심.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도 상시 근로자 수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사용자(대표·임원 중 근로자성이 없는 사람)는 제외합니다. 등기임원이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 3명과 정규직 2명이면 5인 이상인가요? 예. 고용 형태와 근로시간에 무관하게 연인원으로 계산하므로 5인 이상입니다.

Q. 5인 미만인데 취업규칙에 연차를 준다고 적으면 의무가 되나요? 됩니다. 법정 의무는 없지만 취업규칙이나 계약으로 약속한 휴가는 근로조건이 되어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