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company}} (이하 "회사") 임직원의 연차유급휴가 및 약정휴가의 부여·사용·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연차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말한다.
- "약정휴가"란 법정휴가 외에 회사가 이 규정으로 부여하는 휴가를 말한다.
- "회계연도"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2장 연차휴가
제4조 (부여 기준)
- 회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매년 1월 1일에 부여한다.
- 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 계속근로기간 3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이 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 회계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다음 해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15일 × 재직일수 ÷ 365,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올림)를 부여한다.
제5조 (출근율 산정)
출근율 산정 시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예비군·민방위 훈련 기간, 공민권 행사 기간, 연차휴가 및 약정 유급휴가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사용 단위)
-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반일(0.5일) 또는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 오전 반차는 시업 시각부터 4시간, 오후 반차는 휴게시간 종료 후 4시간을 휴무로 한다.
- 시간 단위 연차는 8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차감한다.
제7조 (신청 및 승인)
- 근로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회사가 정한 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는다. 반차·시간 연차는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용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후 신청할 수 있다.
-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촉진)
-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 회사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고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신하도록 촉구한다.
- 근로자가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는 10월 31일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을 적용한다.
- 회사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 회사는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
제9조 (미사용 연차수당)
-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수당을 소멸 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8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 (퇴직 시 정산)
- 퇴직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받은 누적 연차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 퇴직 시점의 미사용 연차휴가는 사용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으로 지급한다.
제3장 약정휴가
제11조 (경조휴가)
회사는 다음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유급 경조휴가를 부여한다. 경조휴가는 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연속으로 사용하며,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 사유 | 일수 |
|---|---|
| 본인 결혼 | 5일 |
| 자녀 결혼 | 1일 |
| 배우자 출산 |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형제자매 사망 | 3일 |
| 자녀 사망 | 5일 |
제12조 (병가)
-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근무할 수 없는 근로자는 연간 30일 이내에서 무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3일 이상 연속 사용 시 진단서를 제출한다.
- 병가 기간은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제13조 (리프레시휴가)
근속 만 3년, 5년, 10년이 되는 근로자에게 각각 3일, 5일, 10일의 유급 리프레시휴가를 부여한다. 리프레시휴가는 부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시 소멸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 (포상휴가)
회사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근로자에게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포상휴가는 부여 시 정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제15조 (보상휴가)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율을 반영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한다.
제16조 (모성보호 휴가 등)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부여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 (휴가 대장)
회사는 근로자별 연차휴가의 부여·사용·잔여 내역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며, 근로자는 언제든지 본인의 잔여 일수를 열람할 수 있다.
제18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절차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effective_date}}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