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company}} (이하 "회사") 임직원의 연차유급휴가 및 약정휴가의 부여·사용·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연차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말한다.
  2. "약정휴가"란 법정휴가 외에 회사가 이 규정으로 부여하는 휴가를 말한다.
  3. "회계연도"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2장 연차휴가

제4조 (부여 기준)

  1. 회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매년 1월 1일에 부여한다.
  2. 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3. 계속근로기간 3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4.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이 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5. 회계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다음 해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15일 × 재직일수 ÷ 365,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올림)를 부여한다.

제5조 (출근율 산정)

출근율 산정 시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예비군·민방위 훈련 기간, 공민권 행사 기간, 연차휴가 및 약정 유급휴가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사용 단위)

  1.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반일(0.5일) 또는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2. 오전 반차는 시업 시각부터 4시간, 오후 반차는 휴게시간 종료 후 4시간을 휴무로 한다.
  3. 시간 단위 연차는 8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차감한다.

제7조 (신청 및 승인)

  1. 근로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회사가 정한 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는다. 반차·시간 연차는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용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후 신청할 수 있다.
  3.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촉진)

  1.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2. 회사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고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신하도록 촉구한다.
  3. 근로자가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는 10월 31일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4.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을 적용한다.
  5. 회사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 회사는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

제9조 (미사용 연차수당)

  1.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수당을 소멸 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한다.
  2. 제8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 (퇴직 시 정산)

  1. 퇴직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받은 누적 연차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2. 퇴직 시점의 미사용 연차휴가는 사용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으로 지급한다.

제3장 약정휴가

제11조 (경조휴가)

회사는 다음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유급 경조휴가를 부여한다. 경조휴가는 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연속으로 사용하며,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사유일수
본인 결혼5일
자녀 결혼1일
배우자 출산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형제자매 사망3일
자녀 사망5일

제12조 (병가)

  1.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근무할 수 없는 근로자는 연간 30일 이내에서 무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3일 이상 연속 사용 시 진단서를 제출한다.
  2. 병가 기간은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제13조 (리프레시휴가)

근속 만 3년, 5년, 10년이 되는 근로자에게 각각 3일, 5일, 10일의 유급 리프레시휴가를 부여한다. 리프레시휴가는 부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시 소멸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 (포상휴가)

회사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근로자에게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포상휴가는 부여 시 정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제15조 (보상휴가)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율을 반영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한다.

제16조 (모성보호 휴가 등)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부여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 (휴가 대장)

회사는 근로자별 연차휴가의 부여·사용·잔여 내역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며, 근로자는 언제든지 본인의 잔여 일수를 열람할 수 있다.

제18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절차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effective_date}}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