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지서 (1차)

{{notice_date}}

수신: {{employee}} ({{department}}) 발신: {{company}} 인사 담당

귀하의 {{year}}년 연차유급휴가 사용 현황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며,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해 회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항목내용
부여 일수______ 일
사용 일수______ 일
미사용 일수{{remaining}} 일
연차 소멸일{{expiry}}
  1. 귀하는 {{reply_due}} 까지 미사용 연차 {{remaining}}일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인사 담당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보해 주십시오.
  2. 위 기한까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멸일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3. 회사가 지정한 날에 출근하더라도 회사는 노무 수령을 거부하며, 적법한 촉진 절차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신 확인: {{employee}} (서명) · 확인일: ______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 (2차)

{{notice_date}}

수신: {{employee}} ({{department}}) 발신: {{company}} 인사 담당

{{notice_date}} 이전 1차 촉구에 대해 기한 내 사용 시기 통보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미사용 연차 {{remaining}}일의 사용 시기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지정 사용일일수
{{designated_dates}}{{remaining}} 일
  1. 지정된 날에는 출근하지 마시고 휴가를 사용해 주십시오. 지정일에 출근하는 경우 회사는 노무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합니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일 변경이 필요하면 지정일 3일 전까지 인사 담당과 협의해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본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것으로, 지정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차는 소멸하며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신 확인: {{employee}} (서명) · 확인일: ______


인사 담당 체크리스트

  • 1차 촉구는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회계연도 기준 7월 1~10일)에 개인별 서면으로 발송하고 수신 확인을 보관했다.
  • 미사용 일수를 연차 대장과 대조했다.
  • 2차 지정은 소멸 2개월 전(10월 31일)까지 서면 통보했다.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 별도 일정(3개월 전 촉구·1개월 전 지정)을 적용했다.
  • 지정일 노무 수령 거부 안내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