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지서 (1차)
{{notice_date}}
수신: {{employee}} ({{department}}) 발신: {{company}} 인사 담당
귀하의 {{year}}년 연차유급휴가 사용 현황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며,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해 회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부여 일수 | ______ 일 |
| 사용 일수 | ______ 일 |
| 미사용 일수 | {{remaining}} 일 |
| 연차 소멸일 | {{expiry}} |
- 귀하는 {{reply_due}} 까지 미사용 연차 {{remaining}}일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인사 담당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보해 주십시오.
- 위 기한까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멸일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 회사가 지정한 날에 출근하더라도 회사는 노무 수령을 거부하며, 적법한 촉진 절차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신 확인: {{employee}} (서명) · 확인일: ______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 (2차)
{{notice_date}}
수신: {{employee}} ({{department}}) 발신: {{company}} 인사 담당
{{notice_date}} 이전 1차 촉구에 대해 기한 내 사용 시기 통보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미사용 연차 {{remaining}}일의 사용 시기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 지정 사용일 | 일수 |
|---|---|
| {{designated_dates}} | {{remaining}} 일 |
- 지정된 날에는 출근하지 마시고 휴가를 사용해 주십시오. 지정일에 출근하는 경우 회사는 노무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일 변경이 필요하면 지정일 3일 전까지 인사 담당과 협의해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것으로, 지정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차는 소멸하며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신 확인: {{employee}} (서명) · 확인일: ______
인사 담당 체크리스트
- 1차 촉구는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회계연도 기준 7월 1~10일)에 개인별 서면으로 발송하고 수신 확인을 보관했다.
- 미사용 일수를 연차 대장과 대조했다.
- 2차 지정은 소멸 2개월 전(10월 31일)까지 서면 통보했다.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 별도 일정(3개월 전 촉구·1개월 전 지정)을 적용했다.
- 지정일 노무 수령 거부 안내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