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계위원회 출석 및 징계 사유 통지서
{{notice_date}}
수신: {{employee}} ({{department}}) 발신: {{company}} 징계위원회
회사는 취업규칙 제__조에 따라 아래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오니 출석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 | 내용 |
|---|---|
| 징계 사유(사실) | {{facts}} |
| 위반 규정 | {{rule}} |
| 징계위원회 일시·장소 | {{hearing_date}} · 본사 회의실 (화상 참석 가능) |
| 소명 방법 | 위원회 출석 진술 또는 위원회 전일까지 서면 소명서 제출 |
| 불출석 시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소명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위원회를 진행합니다 |
관련 증거 자료의 열람을 원하시면 인사 담당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 확인: {{employee}} (서명) · ______
2. 소명서
제출자: {{employee}} ({{department}}) · 제출일: ______
징계 사유로 통지받은 사실({{facts}})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합니다.
-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
- 경위 및 사정:
- 증거 자료(첨부): ______
- 기타 참작 사항:
제출자: {{employee}} (서명)
3. 징계 결과 통지서
{{notice_date}}
수신: {{employee}} ({{department}}) 발신: {{company}} 대표이사
{{hearing_date}}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징계 사유 | {{facts}} ({{rule}} 위반) |
| 징계 종류 | {{decision}} |
| 효력 발생일 | {{effective_date}} |
| 감봉의 경우 | 1회 감액 ______원(평균임금 1일분의 1/2 이내), 총액 ______원(월 임금의 1/10 이내), 기간 ______ |
| 재심 | 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고인 경우: 본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사유 및 시기의 서면 통지이며, 해고예고(제26조)는 □ 30일 전 예고함 □ 해고예고수당 지급함 으로 처리합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신 확인: {{employee}} (서명) · ______
징계 절차 체크리스트
- 취업규칙에 징계 사유·종류·절차(위원회 구성·정족수)가 있고 그대로 따랐다.
- 사실 조사 기록(진술·증거)을 보관했다.
- 사유를 구체적 사실로 서면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 같은 유형의 과거 징계와 형평이 맞는다(양정).
- 감봉은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 월 임금의 1/10 이내다(근로기준법 제95조).
- 해고는 사유·시기 서면 통지 + 30일 예고(또는 수당) + 정당한 이유를 모두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