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계위원회 출석 및 징계 사유 통지서

{{notice_date}}

수신: {{employee}} ({{department}}) 발신: {{company}} 징계위원회

회사는 취업규칙 제__조에 따라 아래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오니 출석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내용
징계 사유(사실){{facts}}
위반 규정{{rule}}
징계위원회 일시·장소{{hearing_date}} · 본사 회의실 (화상 참석 가능)
소명 방법위원회 출석 진술 또는 위원회 전일까지 서면 소명서 제출
불출석 시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소명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위원회를 진행합니다

관련 증거 자료의 열람을 원하시면 인사 담당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 확인: {{employee}} (서명) · ______


2. 소명서

제출자: {{employee}} ({{department}}) · 제출일: ______

징계 사유로 통지받은 사실({{facts}})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합니다.

  1.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
  2. 경위 및 사정:
  3. 증거 자료(첨부): ______
  4. 기타 참작 사항:

제출자: {{employee}} (서명)


3. 징계 결과 통지서

{{notice_date}}

수신: {{employee}} ({{department}}) 발신: {{company}} 대표이사

{{hearing_date}}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항목내용
징계 사유{{facts}} ({{rule}} 위반)
징계 종류{{decision}}
효력 발생일{{effective_date}}
감봉의 경우1회 감액 ______원(평균임금 1일분의 1/2 이내), 총액 ______원(월 임금의 1/10 이내), 기간 ______
재심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인 경우: 본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사유 및 시기의 서면 통지이며, 해고예고(제26조)는 □ 30일 전 예고함 □ 해고예고수당 지급함 으로 처리합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신 확인: {{employee}} (서명) · ______


징계 절차 체크리스트

  • 취업규칙에 징계 사유·종류·절차(위원회 구성·정족수)가 있고 그대로 따랐다.
  • 사실 조사 기록(진술·증거)을 보관했다.
  • 사유를 구체적 사실로 서면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 같은 유형의 과거 징계와 형평이 맞는다(양정).
  • 감봉은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 월 임금의 1/10 이내다(근로기준법 제95조).
  • 해고는 사유·시기 서면 통지 + 30일 예고(또는 수당) + 정당한 이유를 모두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