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항목내용
성명{{employee}}
생년월일{{birth}}
소속{{department}}
직급·직무{{job_title}}
입사일{{joined_at}}
재직 기간{{joined_at}} ~ 현재 (재직 중)
용도{{purpose}}

위 사람은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issue_date}}

{{company}}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_number}} 주소 {{address}} 대표자 {{ceo}} (직인)


경력증명서

항목내용
성명{{employee}}
생년월일{{birth}}
소속{{department}}
직급·직무{{job_title}}
재직 기간{{joined_at}} ~ {{left_at}}
담당 업무______
용도{{purpose}}

위 사람은 상기 기간 당사에 재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issue_date}}

{{company}}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_number}} 주소 {{address}} 대표자 {{ceo}} (직인)


발급 실무

  • 근로기준법 제39조: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면 회사는 사용증명서(재직·경력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합니다. 퇴직 사유·징계 이력 등을 근로자 동의 없이 적으면 위반입니다.
  • 급여 기재가 필요한 용도(대출 등)는 별도 "급여 확인서"로 발급하고 본인 동의를 받습니다.
  • 발급 번호·발급일·용도·수령 방법을 발급 대장에 남기고, 직인 위조 방지를 위해 PDF 발급 시 회사 도메인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 GI-JUN 기준에서는 직원이 프로필 > 문서·증명서에서 요청하면 관리자가 발급하고, 발급 문서는 본인과 관리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