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지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company}} (이하 "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기준, 승인 절차, 증빙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기본 원칙)
- 경비는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지출한다.
- 경비는 사전 승인 후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모든 경비는 세법이 정한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 개인적 용도의 지출, 규정 한도를 초과한 지출은 회사가 부담하지 않는다.
제3조 (결재 권한)
| 1건 금액 | 결재권자 |
|---|---|
| 10만원 이하 | 부서장 |
| 1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 부서장 → 재무 담당 |
| 5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부서장 → 재무 담당 → 경영지원 책임자 |
| 300만원 초과 | 부서장 → 재무 담당 → 대표이사 |
- 하나의 지출을 나누어 결의하여 결재 권한을 회피할 수 없다.
- 결재권자는 본인의 지출을 스스로 승인할 수 없으며 차상위자의 승인을 받는다.
제4조 (지출결의 절차)
- 지출 담당자는 회사가 정한 시스템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증빙을 첨부한다.
- 지출결의서에는 지출 일자, 항목, 금액, 사용 목적, 참석자(식대·접대비), 거래처를 기재한다.
- 결재 완료 후 재무 담당은 지급 또는 정산을 처리하고 회계 처리한다.
제5조 (법인카드)
- 법인카드는 회사가 지정한 사용자만 사용하며,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는다.
- 법인카드는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다음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개인 물품 구입, 현금 인출, 상품권 구매(사전 승인 제외), 유흥업소, 주말·공휴일 사용(사전 승인 제외).
- 사용자는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사용 내역을 소명한다.
- 카드 분실 시 즉시 카드사와 재무 담당에게 신고한다.
제6조 (증빙)
- 3만원 초과 지출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의 적격 증빙을 갖춘다.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3만원 초과 시 반드시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로 지출한다.
-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의 지출에 한하여 인정한다.
- 증빙에는 참석자 및 목적을 기재한다.
제7조 (항목별 기준)
| 항목 | 기준 |
|---|---|
| 식대 (야근) | 1인 12,000원 이내, 20시 이후 근무 시 |
| 팀 회식 | 분기 1회, 1인 50,000원 이내, 부서장 사전 승인 |
| 접대비 | 거래처 접대 1건 1인 100,000원 이내, 목적·상대방 기재 |
| 교통비 | 대중교통 원칙, 22시 이후 택시 인정, 자차 이용 시 km당 정부 고시 단가 |
| 국내 출장 | 숙박 1박 100,000원 이내, 일비 20,000원, 식비 실비 40,000원 이내 |
| 해외 출장 | 지역별 기준표에 따르며 사전 승인 필수 |
| 교육·도서 | 연 1인 500,000원 이내, 업무 관련성 소명 |
| 소프트웨어·구독 | IT 담당 사전 승인, 계정은 회사 명의 |
| 경조사비 | 임직원 경조사 100,000원, 거래처 경조사 50,000원 |
제8조 (출장)
- 출장은 출장 전 출장 신청서(목적·기간·장소·예상 경비)를 결재받는다.
- 출장 복귀 후 7일 이내 출장 보고서와 함께 정산한다.
- 출장 중 개인 일정을 병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지 않는다.
제9조 (선지급 및 정산)
- 고액 경비는 사전에 선지급(가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출 후 7일 이내 정산한다.
- 개인이 선결제한 경비는 월 1회 정산일에 급여와 별도로 지급한다.
- 정산 기한을 30일 이상 넘긴 경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0조 (위반 시 조치)
- 규정을 위반한 지출은 본인이 변상한다.
- 허위 증빙, 사적 사용, 반복 위반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으며, 법인카드 사용 권한을 회수한다.
제11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무 담당의 판단과 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effective_date}}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