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지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company}} (이하 "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기준, 승인 절차, 증빙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기본 원칙)

  1. 경비는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지출한다.
  2. 경비는 사전 승인 후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3. 모든 경비는 세법이 정한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4. 개인적 용도의 지출, 규정 한도를 초과한 지출은 회사가 부담하지 않는다.

제3조 (결재 권한)

1건 금액결재권자
10만원 이하부서장
1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부서장 → 재무 담당
5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부서장 → 재무 담당 → 경영지원 책임자
300만원 초과부서장 → 재무 담당 → 대표이사
  1. 하나의 지출을 나누어 결의하여 결재 권한을 회피할 수 없다.
  2. 결재권자는 본인의 지출을 스스로 승인할 수 없으며 차상위자의 승인을 받는다.

제4조 (지출결의 절차)

  1. 지출 담당자는 회사가 정한 시스템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증빙을 첨부한다.
  2. 지출결의서에는 지출 일자, 항목, 금액, 사용 목적, 참석자(식대·접대비), 거래처를 기재한다.
  3. 결재 완료 후 재무 담당은 지급 또는 정산을 처리하고 회계 처리한다.

제5조 (법인카드)

  1. 법인카드는 회사가 지정한 사용자만 사용하며,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는다.
  2. 법인카드는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다음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개인 물품 구입, 현금 인출, 상품권 구매(사전 승인 제외), 유흥업소, 주말·공휴일 사용(사전 승인 제외).
  3. 사용자는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사용 내역을 소명한다.
  4. 카드 분실 시 즉시 카드사와 재무 담당에게 신고한다.

제6조 (증빙)

  1. 3만원 초과 지출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의 적격 증빙을 갖춘다.
  2.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3만원 초과 시 반드시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로 지출한다.
  3.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의 지출에 한하여 인정한다.
  4. 증빙에는 참석자 및 목적을 기재한다.

제7조 (항목별 기준)

항목기준
식대 (야근)1인 12,000원 이내, 20시 이후 근무 시
팀 회식분기 1회, 1인 50,000원 이내, 부서장 사전 승인
접대비거래처 접대 1건 1인 100,000원 이내, 목적·상대방 기재
교통비대중교통 원칙, 22시 이후 택시 인정, 자차 이용 시 km당 정부 고시 단가
국내 출장숙박 1박 100,000원 이내, 일비 20,000원, 식비 실비 40,000원 이내
해외 출장지역별 기준표에 따르며 사전 승인 필수
교육·도서연 1인 500,000원 이내, 업무 관련성 소명
소프트웨어·구독IT 담당 사전 승인, 계정은 회사 명의
경조사비임직원 경조사 100,000원, 거래처 경조사 50,000원

제8조 (출장)

  1. 출장은 출장 전 출장 신청서(목적·기간·장소·예상 경비)를 결재받는다.
  2. 출장 복귀 후 7일 이내 출장 보고서와 함께 정산한다.
  3. 출장 중 개인 일정을 병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지 않는다.

제9조 (선지급 및 정산)

  1. 고액 경비는 사전에 선지급(가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출 후 7일 이내 정산한다.
  2. 개인이 선결제한 경비는 월 1회 정산일에 급여와 별도로 지급한다.
  3. 정산 기한을 30일 이상 넘긴 경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0조 (위반 시 조치)

  1. 규정을 위반한 지출은 본인이 변상한다.
  2. 허위 증빙, 사적 사용, 반복 위반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으며, 법인카드 사용 권한을 회수한다.

제11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무 담당의 판단과 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effective_date}}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