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서약서
본인 {{employee}} 은(는) {{company}} (이하 "회사")에 재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1조 (영업비밀의 범위)
본 서약서에서 "영업비밀"이란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는 다음 정보를 말한다.
- 제품·서비스의 설계, 소스코드, 알고리즘, 기술 문서, 연구개발 자료
- 고객·거래처 명단, 계약 조건, 가격 정책, 영업 전략
- 재무 정보, 투자 유치 자료, 사업 계획, 인사 정보
- 그 밖에 회사가 비밀로 지정하거나 성질상 비밀로 관리되어야 할 정보
- 회사가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정보
제2조 (재직 중 의무)
- 본인은 영업비밀을 업무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누설·제공하지 않는다.
- 본인은 영업비밀을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개인 저장 매체, 개인 이메일, 외부 클라우드, 생성형 AI 서비스 등에 저장·전송·입력하지 않는다.
- 본인은 회사가 정한 정보보호 규정과 접근 권한 체계를 준수한다.
제3조 (퇴직 후 의무)
- 본인은 퇴직 후에도 영업비밀에 대하여 제2조의 의무를 계속 부담한다. 다만 해당 정보가 본인의 귀책 없이 공지의 사실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인은 퇴직 시 회사로부터 제공받았거나 업무상 작성한 문서, 파일, 저장 매체, 장비 일체를 회사에 반환하고 개인 보관본을 완전히 삭제한다.
제4조 (직무발명 및 저작물)
- 본인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완성한 발명, 고안, 디자인, 프로그램, 저작물(이하 "직무발명 등")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 및 지식재산권은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회사의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계한다.
- 본인은 직무발명 등을 완성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 회사는 직무발명 등을 승계한 경우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한다.
-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회사에 귀속된다.
제5조 (제3자 정보의 보호)
본인은 이전 직장 등 제3자의 영업비밀을 회사에 무단으로 반입하거나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분쟁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
제6조 (경업 및 겸업)
- 본인은 재직 중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경쟁 업체에 종사하지 않는다.
-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은 별도의 서면 약정과 정당한 대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약정에 따른다.
제7조 (위반 시 책임)
본인이 본 서약을 위반한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8조 (유효기간)
본 서약은 서약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제3조 및 제4조의 의무는 퇴직 후에도 존속한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약합니다.
{{date}}
서약자: {{employee}} (서명)
{{company}}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