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서약서

본인 {{employee}} 은(는) {{company}} (이하 "회사")에 재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1조 (영업비밀의 범위)

본 서약서에서 "영업비밀"이란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는 다음 정보를 말한다.

  1. 제품·서비스의 설계, 소스코드, 알고리즘, 기술 문서, 연구개발 자료
  2. 고객·거래처 명단, 계약 조건, 가격 정책, 영업 전략
  3. 재무 정보, 투자 유치 자료, 사업 계획, 인사 정보
  4. 그 밖에 회사가 비밀로 지정하거나 성질상 비밀로 관리되어야 할 정보
  5. 회사가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정보

제2조 (재직 중 의무)

  1. 본인은 영업비밀을 업무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누설·제공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영업비밀을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개인 저장 매체, 개인 이메일, 외부 클라우드, 생성형 AI 서비스 등에 저장·전송·입력하지 않는다.
  3. 본인은 회사가 정한 정보보호 규정과 접근 권한 체계를 준수한다.

제3조 (퇴직 후 의무)

  1. 본인은 퇴직 후에도 영업비밀에 대하여 제2조의 의무를 계속 부담한다. 다만 해당 정보가 본인의 귀책 없이 공지의 사실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본인은 퇴직 시 회사로부터 제공받았거나 업무상 작성한 문서, 파일, 저장 매체, 장비 일체를 회사에 반환하고 개인 보관본을 완전히 삭제한다.

제4조 (직무발명 및 저작물)

  1. 본인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완성한 발명, 고안, 디자인, 프로그램, 저작물(이하 "직무발명 등")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 및 지식재산권은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회사의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계한다.
  2. 본인은 직무발명 등을 완성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3. 회사는 직무발명 등을 승계한 경우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한다.
  4.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회사에 귀속된다.

제5조 (제3자 정보의 보호)

본인은 이전 직장 등 제3자의 영업비밀을 회사에 무단으로 반입하거나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분쟁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

제6조 (경업 및 겸업)

  1. 본인은 재직 중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경쟁 업체에 종사하지 않는다.
  2.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은 별도의 서면 약정과 정당한 대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약정에 따른다.

제7조 (위반 시 책임)

본인이 본 서약을 위반한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8조 (유효기간)

본 서약은 서약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제3조 및 제4조의 의무는 퇴직 후에도 존속한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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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employee}} (서명)

{{company}}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