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원격근무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company}} (이하 "회사") 임직원의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이하 "원격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 효율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재택근무"란 근로자의 주거지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 "원격근무"란 재택근무를 포함하여 회사가 승인한 사무실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 "하이브리드 근무"란 사무실 출근과 원격근무를 병행하는 근무 형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 원격근무는 업무 성격상 원격 수행이 가능하고 수습 기간을 마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부서장은 팀 운영 상황에 따라 원격근무 가능 인원과 요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근무 형태)
- 회사는 주 {{office_days}} 일 사무실 출근을 원칙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운영한다.
- 전일 원격근무는 육아·간병·질병·장거리 통근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부서장과 인사팀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 (신청 및 승인)
- 근로자는 원격근무 예정일 전일까지 회사가 정한 시스템으로 신청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는다.
- 정기 원격근무(요일 고정)는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변경 시 재신청한다.
-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원격근무 승인을 취소하고 사무실 출근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전일까지 통지한다.
제6조 (근무 시간 및 근태)
- 원격근무 시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 규정은 사무실 근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근로자는 근무 시작·종료 시 회사가 정한 근태 시스템에 출퇴근을 기록한다.
-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승인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 사업장 밖 근로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연락 가능 시간 및 협업)
-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중 회사의 메신저·화상회의·전화에 지체 없이 응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 핵심 협업 시간은 10:00부터 16:00까지 로 하며, 이 시간에는 회의 참석이 가능해야 한다.
- 근로자는 일정 캘린더에 근무 장소와 부재 시간을 표시한다.
제8조 (근무 환경)
- 근로자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정보 보안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근무한다.
-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화면 노출, 공용 네트워크 사용에 따른 보안 위험을 관리한다.
- 화상회의 시 회사가 정한 복장 및 배경 기준을 준수한다.
제9조 (장비 및 비용)
- 회사는 원격근무에 필요한 노트북 등 업무용 장비를 제공하며, 장비는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 회사는 원격근무자에게 월 일정 금액 의 통신·전기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 시 금액과 과세 여부를 명시)
- 근로자 개인 기기 사용은 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승인된 경우에만 허용한다.
제10조 (정보 보안)
- 근로자는 회사가 승인한 VPN·계정·저장소만 사용하며, 회사 자료를 개인 저장소에 저장하지 않는다.
- 업무용 장비에는 화면 잠금, 디스크 암호화, 백신을 적용하고 가족 등 제3자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장비 분실·해킹 등 보안 사고 발생 시 즉시 정보보호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제11조 (재해 보상)
원격근무 중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근로자는 사고 발생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발생 경위를 기록한다.
제12조 (성과 관리)
원격근무자의 평가는 근무 장소와 무관하게 성과와 기여를 기준으로 하며, 원격근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않는다.
제13조 (원격근무의 해제)
다음의 경우 회사는 원격근무 승인을 해제할 수 있다.
- 근태 기록 누락·허위 기록, 연락 두절이 반복되는 경우
- 정보 보안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업무 성과가 현저히 저하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 업무 성격이 변경되어 원격 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14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effective_date}}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