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company}} (이하 "회사")와 {{employee}} (이하 "근로자", {{department}})는 기존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임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의한다.

제1조 (적용 기간)

본 계약의 연봉은 {{period_start}} 부터 {{period_end}} 까지 적용한다. 기간 만료 후 새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의 조건이 새 계약 체결 시까지 유지된다.

제2조 (연봉 및 구성)

  1. 연봉 총액은 금 {{annual_salary}} 원(세전)으로 하며, 12분할하여 매월 지급한다.
  2. 월 지급액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성항목월 금액통상임금 포함비고
기본급{{monthly_base}} 원포함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고정수당(직책·직무 등){{monthly_allowance}} 원포함정기적·일률적 지급
식대200,000 원포함비과세 한도 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실근로에 따라 별도 산정—통상시급 × 가산율
  1. 위 항목 외 성과급·인센티브는 회사의 성과급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정해지며 본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퇴직급여,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실비 변상적 금품(출장비·경비)은 본 연봉과 별도로 법령 및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 (지급일 및 공제)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다음 달 10일(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며, 법령에 따른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 회사는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한다.

제5조 (연봉의 비밀 유지)

근로자는 본인의 연봉을 다른 임직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회사도 근로자의 연봉 정보를 인사·급여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는다.

제6조 (근로계약과의 관계)

본 계약은 기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과 함께 효력을 가지며, 임금에 관한 사항은 본 계약이 우선한다.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7조 (교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하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sign_date}}

회사근로자
상호: {{company}}성명: {{employee}}
대표자: {{ceo}} (서명)(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