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company}} (이하 "회사")와 {{employee}} (이하 "근로자", {{department}})는 기존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임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의한다.
제1조 (적용 기간)
본 계약의 연봉은 {{period_start}} 부터 {{period_end}} 까지 적용한다. 기간 만료 후 새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의 조건이 새 계약 체결 시까지 유지된다.
제2조 (연봉 및 구성)
- 연봉 총액은 금 {{annual_salary}} 원(세전)으로 하며, 12분할하여 매월 지급한다.
- 월 지급액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구성항목 | 월 금액 | 통상임금 포함 | 비고 |
|---|---|---|---|
| 기본급 | {{monthly_base}} 원 | 포함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
| 고정수당(직책·직무 등) | {{monthly_allowance}} 원 | 포함 | 정기적·일률적 지급 |
| 식대 | 200,000 원 | 포함 | 비과세 한도 내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실근로에 따라 별도 산정 | — | 통상시급 × 가산율 |
- 위 항목 외 성과급·인센티브는 회사의 성과급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정해지며 본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퇴직급여,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실비 변상적 금품(출장비·경비)은 본 연봉과 별도로 법령 및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 (지급일 및 공제)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다음 달 10일(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며, 법령에 따른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 회사는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한다.
제5조 (연봉의 비밀 유지)
근로자는 본인의 연봉을 다른 임직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회사도 근로자의 연봉 정보를 인사·급여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는다.
제6조 (근로계약과의 관계)
본 계약은 기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과 함께 효력을 가지며, 임금에 관한 사항은 본 계약이 우선한다.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7조 (교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하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sign_date}}
| 회사 | 근로자 |
|---|---|
| 상호: {{company}} | 성명: {{employee}} |
| 대표자: {{ceo}} (서명) |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