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서
{{company}} (이하 "회사")와 {{employee}} (이하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 기간)
- 근로계약 기간은 {{start_date}} 부터 {{end_date}} 까지로 한다.
- 본 계약은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회사는 계약의 갱신을 보장하지 않는다. 회사와 근로자가 계약 만료 전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 회사는 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여부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계약이 갱신되어 총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본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__호의 ___ 에 해당한다")
제2조 (근무 장소 및 업무)
- 근무 장소: {{workplace}}
- 담당 업무: {{job}}
제3조 (근로시간 및 휴게)
-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근무 시간은 09:00~18:00, 휴게시간은 12:00~13:00 으로 한다.
- 근로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동의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제4조 (휴일 및 휴가)
-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유급),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한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그 밖의 휴가는 취업규칙에 따르며,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차별하지 않는다.
제5조 (임금)
| 구성항목 | 금액 | 비고 |
|---|---|---|
| 월 기본급 | {{base_salary}} 원 | 209시간 기준 |
| 식대 | 200,000원 | 비과세 |
| 연장근로수당 등 | 실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 |
-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pay_day}} 에 근로자 계좌로 지급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한다.
-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업무인 경우 수습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 (사회보험 및 퇴직급여)
- 회사는 근로자를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킨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계약일부터 통산한다.
제7조 (비밀유지)
근로자는 재직 중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세부 사항은 별도 서약서에 따른다.
제8조 (계약의 종료)
- 계약 기간 만료, 근로자의 사직, 당사자 합의로 종료한다.
- 근로자가 계약 기간 중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통지한다.
- 회사가 계약 기간 중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른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한다.
{{start_date}}
| 회사 | 근로자 |
|---|---|
| 상호: {{company}} | 성명: {{employee}} |
| 대표자: {{ceo}} (서명) |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