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company}} (이하 "회사"라 한다)와 {{employee}}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로계약 기간)

  1. 본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하며, 근로 개시일은 {{start_date}} 로 한다.
  2. 근로 개시일부터 3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한다. 회사는 수습 기간 중 근무 태도,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본채용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2조 (근무 장소 및 업무)

  1. 근무 장소: {{workplace}}
  2. 담당 업무: {{job}}
  3.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 장소 또는 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

  1.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2. 근무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로 하고,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으로 한다.
  3. 회사는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4조 (연장·야간·휴일근로)

  1. 근로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동의한다.
  2. 연장·야간(22:00~06:00)·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은 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 (휴일)

  1.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 로 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한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3.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제6조 (휴가)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한다. 회사는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보다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한다.
  2. 연차휴가는 반일 또는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3. 경조휴가 등 그 밖의 휴가는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7조 (임금)

  1. 임금의 구성항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성항목금액비고
월 기본급{{base_salary}} 원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식대200,000원비과세 한도 내
연장근로수당 등실 근로시간에 따라 별도 산정통상시급 × 1.5
  1. 임금 산정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지급일은 {{pay_day}} (휴일인 경우 그 전일)로 하여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2. 수습 기간 중 임금은 위 월 기본급의 100%로 한다. (감액할 경우: "최저임금의 90% 이상인 ___원으로 한다")
  3. 회사는 임금 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한다.
  4. 임금에서 법령에 따른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

제8조 (사회보험)

회사는 근로자를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시킨다.

제9조 (퇴직급여)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회사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그 규약에 따른다.

제10조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

  1. 근로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비밀과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개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2.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창작·발명한 결과물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되며, 세부 사항은 별도의 서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1조 (근로계약의 종료)

  1.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인수인계한다.
  2.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30일 전 예고, 서면 통지의 요건을 갖춘다.

제12조 (기타)

  1.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근로자는 취업규칙을 열람하였음을 확인한다.
  2.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하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start_date}}

회사근로자
상호: {{company}}성명: {{employee}}
주소: {{address}}생년월일: {{birth}}
대표자: {{ceo}} (서명)(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