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company}} 대표 {{ceo}} 귀하

본인 {{employee}} ({{department}})은(는) 아래와 같이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내용
마지막 근무일(퇴직일 전일){{last_date}}
사직 사유□ 개인 사정(자진 사직) □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 □ 계약 기간 만료 □ 기타: ______
잔여 연차 처리□ 퇴직 전 사용 □ 수당 정산
인수인계______ 에게 {{last_date}} 까지 완료

퇴직급여·미사용 연차수당·최종 급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되며, 퇴직급여는 본인 IRP 계좌(________________)로 이전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submit_date}}

사직자: {{employee}} (서명)

실무 안내: 사직 사유 표기는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자진 11 / 권고사직 23 / 계약 만료 32)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직접 연결되므로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퇴직 합의서 (권고사직)

{{company}} (이하 "회사")와 {{employee}} (이하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다음과 같이 합의 해지한다.

제1조 (합의 해지)

회사와 근로자는 회사의 권고에 따라 근로관계를 {{last_date}} (마지막 근무일)을 끝으로 합의 해지한다. 본 해지는 해고가 아닌 합의 해지이며, 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코드 23)"로 신고한다.

제2조 (정산 및 위로금)

  1.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최종 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급여를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
  2. 회사는 위 법정 금품과 별도로 위로금 금 {{severance_bonus}} 원(세전)을 지급한다.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처리한다.

제3조 (인수인계 및 반환)

근로자는 {{last_date}} 까지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회사 자산(장비·출입카드·법인카드·문서·계정)을 반환한다.

제4조 (비밀유지 및 명예 존중)

근로자는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퇴직 후에도 누설하지 않으며, 회사와 근로자는 서로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제5조 (부제소)

근로자는 본 합의에 따른 금품을 수령한 이후 본 근로관계의 성립·유지·종료와 관련하여 회사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본 합의 이후 발생한 사유나 법률상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임금 체불 등)는 제외한다.

제6조 (증명서 발급)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를 사실대로 발급한다.

{{submit_date}}

회사근로자
상호: {{company}} · 대표자: {{ceo}} (서명)성명: {{employee}}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