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company}} (이하 "회사") 근로자의 채용, 복무, 근로조건 및 기타 취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회사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제3조 (규칙의 준수) 회사와 근로자는 이 규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2장 채용 및 인사
제4조 (채용) 회사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며,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교부한다.
제5조 (제출 서류) 채용된 자는 이력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4대보험 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회사는 인사 관리 목적 외로 이를 이용하지 않는다.
제6조 (수습) 신규 채용자는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둔다. 수습 기간 중 근무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7조 (인사 발령)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부서·직무·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사전 협의한다.
제8조 (휴직) 근로자는 업무 외 질병(3개월 이내), 병역,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의 사유로 휴직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의 급여는 법령 또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9조 (겸업 제한) 근로자는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겸업을 할 수 없다.
제3장 근무
제10조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시업·종업 시각은 09:0018:00, 휴게시간은 12:0013:00으로 하며, 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연장·야간·휴일근로) 회사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출퇴근 기록) 근로자는 회사가 정한 근태 시스템에 출퇴근을 기록한다. 지각·조퇴·외출은 사전에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제13조 (결근) 결근 시 사전에 보고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일 시업 전까지 통보한다. 무단결근이 계속 3일 이상 또는 월 5일 이상인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
제4장 휴일 및 휴가
제14조 (휴일) 주휴일은 일요일(유급),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공휴일·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회사 창립기념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15조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하며, 부여·사용·촉진·정산의 세부 사항은 「연차휴가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약정휴가) 경조휴가, 병가, 리프레시휴가, 포상휴가는 「연차휴가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출산전후휴가(90일, 다태아 120일),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20일),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자녀 8세 이하, 최대 1년 6개월), 난임치료휴가(6일), 가족돌봄휴가·휴직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부여하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18조 (생리휴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5장 임금
제19조 (임금의 구성) 임금은 기본급, 제 수당, 상여금으로 구성하며 세부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급여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통상임금) 기본급, 직책수당, 정기 상여금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제21조 (계산 및 지급)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pay_day}} 에 근로자 계좌로 지급하며, 임금명세서를 교부한다. 신규 입사·퇴직 시 임금은 일할 계산한다.
제22조 (승급) 임금 조정은 매년 1회 평가 결과와 회사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제23조 (최저임금) 회사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
제24조 (비상시 지급)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제6장 퇴직 및 해고
제25조 (퇴직) 근로자는 사직, 정년(만 {{retirement_age}} 세), 계약 기간 만료, 사망, 해고 사유 발생 시 퇴직한다. 사직 시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인수인계한다.
제26조 (해고)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다.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27조 (해고 제한)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않는다.
제28조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에 따른다.
제29조 (금품 청산)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한다.
제7장 복무 및 징계
제30조 (복무 의무) 근로자는 회사의 규정과 지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31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누구든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회사는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 행위자 징계 등을 실시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3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회사는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성희롱 발생 시 조사·징계·피해자 보호 조치를 한다.
제33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고로 한다. 감봉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월 임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34조 (징계 사유) 무단결근, 업무 지시 불이행, 회사 재산의 횡령·손괴, 영업비밀 누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경력·학력 위조, 형사 처벌, 이 규칙 위반 등.
제35조 (징계 절차)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회사는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출석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징계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 (표창) 회사는 업무 성과가 탁월하거나 회사 발전에 기여한 근로자를 표창하고 포상할 수 있다.
제8장 안전보건 및 재해
제37조 (안전보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며, 근로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 회사는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제38조 (재해 보상)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업무 외 재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부조 규정에 따른다.
제9장 교육 및 기타
제39조 (교육) 회사는 직무 교육, 법정 의무 교육(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 인식 개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안전보건)을 실시한다.
제40조 (복리후생) 식비·통신비 보조, 경조사비 등 복리후생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41조 (규칙의 게시) 회사는 이 규칙을 사내 시스템에 게시하여 근로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42조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
부칙
이 규칙은 {{effective_date}} 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