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돈이 없어서 못 준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 범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43조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경영난은 처벌을 면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를 알면 사건이 커지기 전에 끝낼 수 있습니다.
언제 체불이 되나
| 상황 | 기한 | 근거 |
|---|---|---|
| 재직자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전액 통화로 직접 지급 | 근로기준법 제43조 |
| 퇴직자 임금·퇴직금·연차수당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 시 연장) | 근로기준법 제36조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해당 임금 지급일 | 근로기준법 제56조 |
체불은 금액의 많고 적음과 무관합니다. 주휴수당 몇만 원, 연차수당 하루치도 체불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항목이 아르바이트 주휴수당과 1년 이상 근무자의 퇴직금입니다.
"직원이 동의했다"는 항변도 대체로 통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고(전액불·직접불 원칙), 회사가 받을 돈이 있어도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있다면 별도 절차로 다뤄야 합니다.
지연이자 — 재직자와 퇴직자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는 회사가 많습니다.
- 퇴직자: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임금과 퇴직금 모두 대상입니다.
- 재직자: 근로기준법의 20%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상 지연손해금(상사 6% 또는 민사 5%) 수준입니다.
도산, 회생절차 개시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은 20% 적용에서 빠집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체불액이 클수록 이자가 빠르게 불어나므로, 일부라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일정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편이 손해가 작습니다. 합의 없이 미루면 원금과 이자가 함께 늘어납니다.
진정이 들어오면
직원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온라인 신고도 가능),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진정으로 시작합니다.
- 접수·배정 —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회사에 출석 요구서가 옵니다.
- 출석 조사 — 통상 당사자가 함께 또는 따로 출석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급여이체 내역을 요구받습니다.
- 체불 확인 — 감독관이 체불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회사 기록이 없으면 근로자 주장이 사실상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급 또는 시정지시 — 지급하면 진정이 취하되거나 종결됩니다.
- 미지급 시 입건 —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여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지급과 취하가 함께 이뤄집니다. 다만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적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 왔으므로, 반복 체불은 "합의하면 된다"고 넘길 수 없습니다.
조사에서 결정적인 것은 기록입니다
감독관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서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임금명세서
- 출퇴근 기록
- 급여 이체 내역
- 취업규칙(10인 이상)
- 연차 사용·잔여 대장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연장근로 시간을 회사가 반박할 수 없습니다. 기록의 부재는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태 기록의 법적 효력은 출퇴근 기록, 왜 남겨야 하나에 정리했습니다.
대지급금 — 회사가 못 줄 때 국가가 먼저 주는 제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임금 일부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재판상 도산하거나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될 때
- 간이대지급금: 도산하지 않아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확인 또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신청 가능
지급 대상은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이며 상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고시로 바뀌므로 근로복지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구상입니다. 대지급금이 나가면 공단이 회사에 청구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로 이어집니다. "국가가 대신 줬으니 끝"이 아닙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기준액 이상이면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될 수 있고, 신용정보기관에 자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43조의3). 공개되면 대표자 성명, 상호, 주소, 체불액이 3년간 게시됩니다.
또한 체불 이력이 있으면 정부 지원금·보조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반복되면 사업 운영 전반에 영향이 갑니다.
소멸시효는 3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도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부분은 청구할 수 없지만, 반대로 3년 안의 미지급분은 언제든 청구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거 주휴수당이나 연장수당 누락이 있다면 퇴사자가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예방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 급여일을 지키세요. 자금이 부족하면 일부라도 지급일에 넣고 나머지를 서면 합의하세요.
- 퇴직 정산은 달력에 박아 두세요. 14일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절차는 퇴사 처리 14일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습니다.
- 근태 기록을 남기세요. 연장수당 분쟁의 승패는 기록에서 갈립니다.
- 임금명세서를 매월 교부하세요. 항목이 분명하면 나중에 "못 받았다"는 다툼이 줄어듭니다. 교부 의무는 급여 실무에서 다뤘습니다.
- 포괄임금 약정을 점검하세요. 포함 시간과 금액이 불분명하면 초과분이 그대로 체불이 됩니다.
정리
- 체불은 금액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고, 경영난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 퇴직자 미지급금에는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재직자와 이자율이 다릅니다.
- 진정 조사에서 기록이 없으면 근로자 주장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대지급금이 나가도 회사에 구상권이 행사됩니다.
- 반복되면 명단공개·신용제재·지원금 제한까지 이어집니다.
- 임금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 과거 누락분이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GI-JUN은 출퇴근 기록과 임금명세서를 함께 보관하므로, 조사나 분쟁 상황에서 근거 자료를 한 곳에서 꺼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손해를 끼쳤습니다. 급여에서 빼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일방적 상계는 금지됩니다.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하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명확한 동의가 있을 때만 상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 퇴직금을 14일 안에 못 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가능한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합의 없이 넘기면 그 시점부터 체불이고 연 20% 이자가 시작됩니다.
Q. 진정이 들어왔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회사 측 주장 없이 조사가 진행돼 불리해집니다. 일정 조정은 가능하므로 감독관에게 미리 연락하는 편이 낫습니다.